임차인과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등기필증까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듯 보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시에는 등기권리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위 자료는 전세권 등기를 위해 필요한 부분일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 동의가 필수인 만큼 거절하신다면 해당 첨부서류를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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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인구감소로 부동산 전망이 안좋아 보이는데 일본 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감소는 기정사실이고, 지방인구의 축소, 주택공급률을 고려할때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경제인 만큼 시대변화에 따라 현재와 다른 공급형태로 변화가 될수 있기에 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지금과 다르게 주택을 통해 부를 축척하는 등의 투자목적에 부동산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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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팔리는 매물들은 가격을 내리면 팔리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을 내린다고 100%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수요가 없다면 사실상 가격을 내려도 계약상대방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급매로써 가격이 낮을 경우 거래 가능성은 시세 매물보다 높아지는것은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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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대상자 귀하라는 우편을 받았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의무기간이 다 되었을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게 됩니다. 이를 알려주는 안내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 등록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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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대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직계존비속은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이나 청약시 일정 조건에 따라 무주택자로써 해당할수 있으나, 말그대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쉽게 만30세이상, 기혼, 중위소득 40%이상 입증가능한 단독세대로써 세대분리가 될 경우 부모님 주택소유에 따른 영향은 받지 않지만 위 조건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면 주소를 달리하여도 부모님 소유주택으로 인해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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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이사불명 발송 집주인주소 어떻게 알아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는 입증할수 있는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알아낸 주소로 발송하였음에도 다시 반송이 된다면 그떄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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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바뀌고 월세를 인상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간 계약입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관리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시키거나, 임의대로 월세인상을 통보할수 없습니다. 만약 관리인이 소유자의 임대차 권한을 위임받더라도 기존 계약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월세를 계약기간 내 인상을 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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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은 단어 자체에서 알수 있듯이 주거와 상업기능을 합한 건물을 말합니다. 쉽게 지상 저층은 상가등이 입주하고 있으며 위층은 주거용 아파트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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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새로 이사갈 집 구하는데 계약금 돌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보증금을 일부를 다음 계약을 위해 반환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신듯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기존보증금의 10%정도를 다음 계약을 위해 반환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강제할수 있는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임대인이 거부하면 사실상 만기일 이전 일부반환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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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로 전세에 거주중에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은행에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 주택에 계약자 전입신고만을 유지하고 계시면 되고, 이후 추가 구성원 전입신고등에 제한은 없으며 계약관계, 대출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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