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입장에서 월세 만기일 도래관련 유선통보 후 추가적으로 남길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이후 문제가 될 경우 입증 자료로써 사용이 가능한 문자나 녹취등을 남겨두시는게 유리합니다. 일단 문자등으로 다시한번 만기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해당 문자내용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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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 견적 받았는데..원래 이정도 나오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 포함 비용으로 가격 산정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즉, 법무사 비용은 44만원+13만원정도 보이며, 나머지는 법무사 대리가 아니여도 본인이 취득, 등기를 위해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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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한도? 기준? 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이 강화되었기에 강화된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전세보증금이 주택공시가격의 126%이내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 주택가격의 산정의 경우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주택공시가격의 90%가 전세가율로 산정됩니다. 즉, 세가지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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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동산 소유 이력 조회 가능한 사이트나 기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로그인 후 부동산 소유 현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질문의 기간까지 조회가 가능한지는 실제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 해보셔야 할듯 보이고,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주택소유이력 확인은 가능하나 조회기간이 길지는 않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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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살때 대출을 받아서 샀다가 다시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주택을 매도할 때 매도금을 받아 해당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권리하자에 따른 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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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할때 유리한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에는 당첨자 선별과정상 가점제와 추첨제가 비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추첨제는 말그대로 랜덤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없고, 가점제의 경우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유지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가점이 다르게 주어지는데, 가점이 높다면 청약 자체도 가점제가 높은 비률인 청약에 지원하는게 유리하고, 가점이 낮은 20~30대는 추첨제 비율이 높은 곳에 청약을 하는게 그나마 확률상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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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몇%정도여야 안전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정확히 판단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해당 주택이 다가구 빌라라면 실제 현 거주중인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도 내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선순위근저당과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상황상 리스크가 존재하고, 만약 경매진행시 배당이 가능할지는 전입세대 보증금 리스트와 설정된 근저당의 액수, 주택가격 모두를 계산하여야 판단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보통의 다세대(구분등기) 전세계약시 선순위 근저당이 주택시세 대비 70%을 넘지 않는게 안잔하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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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 해지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에 납입은 자유롭게 조정할수 있습니다 .즉, 납입을 안하다고 해서 연체가 되거나 하는게 아닌 납입횟수가 추가되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 24회이상 납입을 하신상태라면 특별히 납입은 안하셔도 되고, 기존 보유기간의 효력만 유지하고 계시는게 유리합니다. 즉 해지가 아닌 납입은 멈추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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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낸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적 판단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11. 임차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그 손해 입증이나 손해범위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을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2. 계약상 목적물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임차인 역시도 사용수익을 할수 없어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중도해지로 보기는 어려워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그런 서류도 특별히 없지만,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고 작성을 해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해당 목적물에 복구등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4. 2와 같이 조금은 다릅니다. 계약상 임대차의 목적을 이룰수 없기에 해지하는 것이고,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개로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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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전세보증금과 월세 상관관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존재하고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준금리에 대통령이 정한 이율을 더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5.5%정도 보시면 되고, 서울의 경우는 4.8%정도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에 따른 결과가 알고 싶으시면 렌트홈홈페이지내 전월세 계산기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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