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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4

집은 살때 대출을 받아서 샀다가 다시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집에 살 때 돈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가 얼마 살지 않고 바로 판매를 하게 되면 대출금은 모두 다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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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1.1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할때는 다변제를 해야합니다

    또대출을 얻었을때 조건이 있었을텐데 빨리갚으면 상환수수료가 있을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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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주택을 매도할 때 매도금을 받아 해당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권리하자에 따른 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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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담보할만한 목적물이 없어지면 대출은 다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집을 구매 하게 되면 다시 대출을 일으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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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수인의 매매대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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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하시려면 대출금 변제 조건으로 매도하시는게 맞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대출을 승계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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