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관련 여쭙고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동시에 두가지 공공지원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전 대출의 상환을 조건으로 하여 대출을 진행하실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나 조건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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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이 낮아도 집담보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담보대출은 말그대로 담보 대상이 있기에 신용대출과 달리 신용점수가 조금 낮더라 대출이 가능은 할 수 있지만, 한도에서는 제한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dsr,dti제한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고 타 대출이 많은 경우에도 한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이나, 개인회생등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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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계속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의 문제이긴 하나, 청약을 통해 신규아파트등에 입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라면 현 금리상황을 고려할 때 청약 통장 유지의 이유가 낮긴 합니다. 물론 이후 사람의 상황이 어찌 변화될지 모르기에 하나 뿐이 통장은 유지하되, 납입은 중단하는 것을 추 천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분양대금이 올라도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아직도 청약은 매력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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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 끝나고 재계약을 하려는데 세입자가 계약서를 안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를 써서 보낸것만으로 의사합치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의사통지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권한이므로 사용 자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 당시에 갱신청구권 사용을 합의하고 연장 합의를 마무리 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2년뒤에 주택을 매매하여도 매수자가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해당 갱신청구권이 있어도 거부가 가능한 만큼 너무 이를 강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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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경매로 했을경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결국 비용이 발생될수 있고, 문제는 선순위라도 낙찰금이 내 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전액배당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대항력이 있기에 낙찰자에게 점유이전을 하지 않고 버티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해당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쌓이는 부분입니다.만약 보증보험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계약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가지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뒤 등기이후에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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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상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반환을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몰수를 주장한다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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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로써 원칙상 주택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제제를 받고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칙상 주택으로써 주택법에 따른 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주택수 산정시에도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포함되어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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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과 전세계약서 기간이 다른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합의가 우선되는게 맞으나, 결국은 두분 합의로 계약기간을 조정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만기는 계약서상 날짜로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의심스러우면 24년 1~2월 중에 통보하시면 어느 조건에도 통보기간에 해당됩니다.2)전세대출등이 있기에 계약서상 일자를 기준으로 합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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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예상되니 전세 보증금액을 조정하자고 했는데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 모든 계약의 선택은 본인의 판단입니다. 본인의 판단이 하락할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계약을 안하시면 됩니다. 모든 결정의 최종선택은 본인이 하면서 그 책임을 남한테 미루는 것 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사기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위처럼 단순하게 떨어질 일 없다라는 의시표현만으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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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체납과 비교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효력시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닙니다. 최초 확정일자 효력도 그대로 가지게 되나, 보증금이 인상되어 새로받은 경우에는 인상된 차액에 대해서는 이전 확정일자가 아닌 현재 확정일자 부여일자로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전 계약서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2.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을 기준으로 해당 일자보다 압류나 근저당 등기접수일이 더 빠른일자라면 후순위가 되고, 해당일자보다 압류나 근저당이 더 늦게 설정되었다면 선순위로 보시면 됩니다.3. 등기부를 보지 않고는 확답드리기 어렵나, 선순위라면 배당순서상 먼저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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