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제가 다음주 토요일날 이사로 가계약금을 걸어두고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몸이 갑자기 안좋아져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가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부동산 중개사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되려는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은 받은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상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반환을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몰수를 주장한다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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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중요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는 상태로 들어간것이라면 보통 계약금일부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반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물건만 잡아두기 위해 디테일한 날짜나 조건 협의가 없이 일단 돈 부터 넣은 것이면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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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고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임대인측에서는 위약벌로 입금된 계약금 몰수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상담을 하시여 적절한 해결방안 강구를 정중히 부탁드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님께 솔직하게 몸이 안좋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는게 좋겠느냐고 협의를 해보세요
아마도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일부로 문자를 주고 받았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그돈이 임대인께 입금이 되어서 임대인은 계약파기로 돈을 안돌려줄겁니다
그래도 부동산에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받게 해다라고 부탁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