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체납과 비교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효력시기??
같은주소 집에 2년 살고.
같은집 살고싶으나 전세대출필요로 새로 계약서쓰고 2년 살았고
현재 묵시갱신으로 2년 연장 예정입니다(곧 만기 및 갱신일)
확정일자를 최초 19년에 받았고(실물 도장)
새로 계약하면서
21년에 임대차계약신고제 등장으로 신고 밑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1. 확정일자 21년에 새로받으면 19년에 받은것은 아무효력이 없는건가요? 즉, 대항력.우선변제가 21년 새로받앗을때부터 다시생기는건가요?
2. 집이 경매로넘어가는경우 저의 대항력이 최우선순위가아니고
임대인 세금체납이 발생시기 가 더빠르면 그걸먼저 갚나요?
3. 지금 임대인 체금세납이 계속발생하는 경우
이미 임차인이 우선변젝권 갖추엇으므로 먼저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9년도에 받은 확정일자는 그때보증금에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21년도에 보증금을 올렸다면 올린금액에 대해서는그때받은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계약서도 보관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에 있다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닙니다. 최초 확정일자 효력도 그대로 가지게 되나, 보증금이 인상되어 새로받은 경우에는 인상된 차액에 대해서는 이전 확정일자가 아닌 현재 확정일자 부여일자로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전 계약서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2.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을 기준으로 해당 일자보다 압류나 근저당 등기접수일이 더 빠른일자라면 후순위가 되고, 해당일자보다 압류나 근저당이 더 늦게 설정되었다면 선순위로 보시면 됩니다.
3. 등기부를 보지 않고는 확답드리기 어렵나, 선순위라면 배당순서상 먼저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확정일자를 새로받게 되면 새로 받은 날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월세신고는 24년 6월 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전월세신고를 해도되고 안해도 되고, 24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시 계약조건이 동일(보증금 동일)하다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신고시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됨
2.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을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세금체납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당해세만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배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 확정일자 21년에 새로받으면 19년에 받은것은 아무효력이 없는건가요? 즉, 대항력.우선변제가 21년 새로받앗을때부터 다시생기는건가요?A.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변동이 없을 경우 기존 2019년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2. 집이 경매로넘어가는경우 저의 대항력이 최우선순위가아니고
임대인 세금체납이 발생시기 가 더빠르면 그걸먼저 갚나요?
A.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질문자님의 보증금 및 차임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답변 가능합니다.
3. 지금 임대인 체금세납이 계속발생하는 경우
이미 임차인이 우선변젝권 갖추엇으므로 먼저 받을수있는건가요?
A. 확정일자부여일 이후에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분은 질문자님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