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거절및 잔금 납부가 어려워 계약해제 요청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계약해제 거부 내용증명 답변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계약금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되거나 기일이 지난 경우는 합의해제가 아닌 이상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질문에서 사전 협의과정에서 말한 부분이 계약해지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내용상 수분양자 대출거절이나 개인상황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분양계약서 약관에 따르거나,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등을 지급하시고 해지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계약해지가 불가하고 계약을 진행하거나, 전매을 통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한점을 볼때 주변 부동산을 통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빠르게 다른 분양자에게 전매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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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매도가-취득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현행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보유후 매도시 양도비과세 됩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에는 차이가 있으며, 6%~45%까지 부과되는데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매매(1년미만) 보유 매도시에는 중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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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서 대출 잔액확인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시점에 필요한 부분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매매시 근저당이 있는 경우라도 대출잔액확인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매도자의 경우 잔금일에 대출 상환후 대출상환영수증(완납)을 팩스로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거래중개방식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중개사에게 제출이유를 문의해보시고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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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할 때 주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주택구매가 처음이시라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게 안전하실수 있고, 개인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부분은 계약시 소유자와 실거래인 동일인여부, 계약서상 특약 중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부분, 기존 근저당 말소특약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중개사가 확인,설명등을 하기 떄문에 잘 들으시고 궁금하신건 바로 문의하여 인지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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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 아파트 입주시 청약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득, 자산 요건이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50제곱 미만의 경우 주택청약통장 가입없이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용면적 50제곱 이상의 경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입주자 선정에서 경쟁이 발생되면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에 월 납입금 24회이상 납입하여야 하며, 2순위는 가입6개월에 6회납입이상 납입조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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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HUG 대출을 싫어하고 HF로 유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허그를 싫어해서 HF로 가입을 유도하는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은행의 경우 물론 편의를 위해 본인들 업무가 줄어드는 쪽으로 유도할수는 있지만, 해당 부분이 대출자에게 피해를 주가나 손실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출등에 있어서 가장 잘 알고 있는게 은행인 만큼 해당 권유에 따라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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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매매 경우 내생애첫주택 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의 경우도 공공대출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아파트처럼 예상가능하지는 않기에 대출 한도등은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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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아무가 발급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에 대한 공시의 목적이 있으므로 제3자로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이나 출력이 가능하나, 공적사용을 위한 제출용으로써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법원 인장등은 찍혀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조회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보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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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의 경우 종전주택을 구매하고 1년 경과이후에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질문에서 현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다면, 일단 종전주택은 1주택 양도비과세 요건(2년보유)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수 있고, 새로운 주택 구매의 경우는 2번째 주택구매 이후 1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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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가 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입 허가를 내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도 전입신고 불가 특약등을 조건으로 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순히 전입신고를 막았다고 현재와 같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원칙상 생활용 숙박시설은 용도상 숙박업을 위한 것이고, 그에따라 생활용 숙박시설에서 임대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전환을 하거나, 원칙적인 숙박업 등록 후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소유자나 실사용자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고, 정부는 이를 방관한 상태에서 최근 생활형숙박시설이 급격히 건설된 현 시점에 정부의 갑작스런 원칙적 사용통보가 자칫 정책적인 규제로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논란의 소지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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