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새계약 2년계약 완료후 추가 2년 계약상태에서 도중 세입자가 딴데로 이사가면 부동산비용은 누가 지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25.3월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후 중도해지는 해지통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별도의 중개보수 지급등은 하지않아도 됩니다. 중요한건 재계약시 만료 6~2개월전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해야합니다. 재계약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이를 명시하는게 가장 좋고, 문자등으로 사용을 통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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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부가가치세 변경된다는데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법상 세율등이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등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관련한 감면이나 세법개정은 임대사업자관련한 부분외 들은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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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세입자 궁금한 사항 문의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아파트의 경우는 외부페인트 작업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사용하지만 소규모 빌라의 경우 가구당 n분의 1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해당 도색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의 공용비 성격이 강하고, 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상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법리적 판단은 필요하나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통해 청구가 가능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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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약일자가 자꾸 뒤로 밀리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는 분양일정을 정하는 시행사측이 아닌 이상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되고 있고, 그에 따라 적용시점등을 고려할수도 있고, 현 부동산의 분위기 등을 고려한 것일수 있습니다. 결국 분양을 시작해서 흥행되지 않을 경우 시행사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에 최적기를 선택하기 위해 청약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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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후 집주인이 대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후순위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통 대항력있는 임차권의 경우 후순위 근저당이 있더라도 배당시 우선배당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가 되어 낙찰이후 인수되는 권리로 볼수 있기에 특별히 후순위 대출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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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제도는 보통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도는 완화,폐지 되었습니다, 우선 수도권내 공공택지의 경우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 기타 6개월제한이 있고, 비수도권의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는 6개월, 나머지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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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정이 생겨서 모텔에 몇 달 있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기존주택에서는 다른 거주인의 전입신고를 위해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두셔야 합니다. 보통은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 임시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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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분양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이 되면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무순위청약을 진행하게 되고, 이로써도 분양이 되지 않으면 할인분양을 통해 물량을 판매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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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상관련해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 듯 보입니다. 이에 대한 차이점만 답변드리면 재건축은 조합원 기준 이주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며, 재개발은 이주비, 이주정착금, 이사 그리고 실거주시 주거이전비까지 보상이 됩니다, 재개발읜 경우 공익사업 성격이고 재건축은 민간사업 성격이 강해 보상에 차이가 있다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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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월세는 선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선불, 후불 여부는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임대인이 선불, 후불을 정하여 그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기 때문에 임대인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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