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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사기는 부동산 중개사도깜빵보네야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 중개사는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전세사기라는게 만기시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를 통털어 말하고 있고, 계약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2~4년뒤 만기시에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못하는 상황까지 책임을 묻는것은 정상적인 중개를 한 중개사에게는 오히려 과한 것일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과정에서의 문제로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행하면 모든 중개사들은 보증보험에 또는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중개사고가 인정되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중개과정에서도 법적 책임과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게끔 제도화 되어있고 최근에는 위와 같은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중개사의 중개과정에서의 의무사항도 많아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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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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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처럼 지번치면 사유지인데 도로가 겹치는건 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대부분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고 질문의 경우도 도로와 경계가 맞닿아 있을 뿐이지 도로를 침법하였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라는게 눈에 보이는게 아닌 지적도 또는 필지에 따라 구분된 획이기 떄문에 도로와 경계면이 맞닿는 있다고 해도 현황에서 경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에 위 표시된 필지가 도로를 침범한 것도 아니며, 도로의 소유자 역시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지 ,위 그림만 보고 도로가 사유지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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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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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이나 전답도 맹지인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맹지의 경우 주변 토지로 둘러쌓여 있는 토지로써 어떠한 이유들로 생성된 것이지 지목이나 현황과는 별개이기 떄문에 농지라도 맹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지의 경우 진입로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토지로 부터 최소한의 주위통행권이 확보되어 있기에 사람들은 출입이 가능하여 농사를 영위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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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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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분실해서 확인서면 발급받으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인서면 발급의 경우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할수도 있고 법무사를 대리하여 할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등이 필요하고, 추가로 둥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대행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무사수수료가 발생될수 있으며 법무사와 지역마다 다를수는 있겠으나, 대략 10~15만원 사이이고, 본인 스스로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비용발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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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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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의 학습능력에도 차이가 있기 떄문에 일반화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나, 평균적으로는 1년정도 동차로써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차는 1년에 1차, 2차시험 모두를 준비하여 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시험은 1년 중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1,2차 단 1회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간이 짧게 남은 경우 두과목인 1차만 준비하여 합격한후 내년에 2차시험을 보고 합격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올해 1차시험을 합격하면 내년 1차시험은 면제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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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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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임대 계약 해지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에서는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나 , 계약금에 대한 반환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임의대로 해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시점을 잘 선택하여 중도금 납입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분양계약이나 임대계약의 경우는 계약서상 철회조건이나 해지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 패널티 부여가 달라질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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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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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매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양도세율은 사업용 /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하여 적용하게 되고, 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6~45%)가 적용되는 반면, 비사업용토지의 경우는 기본세율에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한도30%)는 항상적용되게 됩니다. 양도차익에 따른 세율적용은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양도비과세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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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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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는 토지주가 아니라도 아무나볼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적도도 공적장부로써 소유자가 아닌 제3자도 쉽게 열람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가능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시,군.구청 지적과에 방문하여 발급을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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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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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맹지인대도 구매하는 사람은 어떤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보통 맹지의 경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건물등을 지을수 없고 토지 이용가치가 매우낮기 떄문에 구매수요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건축을 위한 추가부지확보 목적으로 구매후 병합을 할 목적일수는 있고 반대로 다른 수익창출가능성이 있기에 매입하는 것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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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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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는 왜 표준세율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지방세에 속하게 되고, 지방세에서는 표준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가감을 할수는 있습니다만, 적용 세율자체를 누진세율등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 할증되거나 경감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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