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지로 인해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이라는 조건의 해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 그대로 계약이후 대출을 신청하였을 때 목적지에 권리상 문제가 있거나 기타이유로 대출이 거부될 경우 계약금 반환 및 계약해지 특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심사결과는 2주내 나와야 해당부분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대출신청을 예정보다 빠르게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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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과 원룸집 이중계약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가스나 수도의 경우는 주소지기준이기 때문에 중복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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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청약 당첨 후 몇년정도 뒤 입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관리처분인가 이후 일반분양을 진행하기 때문에 선분양의 경우 착공이후 완공까지 질문의 기간소요가 생길수 있습니다. 다만 후분양의 경우는 완공된 이후 분양을 진행하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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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공유지분 50%) 보유자가 가장 싼 월세나 전세 사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적으로 공공임대는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불가할수 있습니다. 공공전세대출 또한 유주택자의 경우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진행하는 전세대출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주택구매가 아닌 경우 월세나 전세가 낮은 매물을 찾는 방법외 정부지원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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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 세대를 매매 하였었는데 팔땐 어떻게 올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 부동산을 통해 매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물 등록시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 임대차라면 전세, 월세중 어느쪽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개인이 주택매수자, 세압자를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을 통해 매물로 등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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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에어컨 내부 청소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컨 청소비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이 있는데 , 법령상 해석으로는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으로 할수 있으나, 실무상 입주당시에는 임대인이, 어느정도 생활한 뒤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협의를 통해 서로 부담을 나누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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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집이 안빠져서 부모님 명의로 계약 하고 나중에 자녀 명의로 계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새로운 계약으로써 진행하셔야 합니다. 쉽게 부보님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아드님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인합의하에 명의를 변경하여 진행할수 있지만 대출이 있다면 자금이동도 다시 반환하고 은행으로부터 임대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기에 새로운 계약과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계약해지자체가 불가할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전 해당부분을 임대인과 협의한뒤 계약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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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집 어린이집 운영했던 집이라면 어떤 부분을 유심히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린집으로 운영하시는게 아닌 주거용으로써 매매를 진행하는시는 경우라면, 일반주택 매매과 비교하여 추가로 더 신경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시설물이나 기타 구조상 문제가 없는지,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는지 일반주택매매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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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 시 계약금 납입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첨이후 계약금이 없거나, 청약유지가 어렵다면 본계약을 하지 않아면 됩니다. 이때 금전적 손실은 없으나, 청액통장은 효력이 상실되고, 청약건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일정기간 패널티로 주어집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약관에 따라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책임일 지게 되고, 그에 따라 금전적 손실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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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매한 아파트에서 세입자 퇴거 시 디딤돌대출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의 경우 1주택자가 신청불가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현 1주택자이기 때문에 해당 디딤돌대출은 이용이 불가하고, 다른 공공대출인 보금자리론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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