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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8.24

'물건지로 인해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이라는 조건의 해석 질문드려요.

집계약도, 대출도 생애 처음인 사회초년생 입니다ㅜㅜ

거의 쫓겨나듯이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급하게 원룸

오피스텔을 알아봤는데요.


[진행사항]

8.23.(수) 계약할 매물 확정

8.26.(토) 계약 예정 - 계약금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9.11.(월) 대출 신청 예정

10.11.( 수) 잔금처리 및 이사

계약서 체결일이랑 대출신청 예정일이 2주 이상 차이가 나

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물건지로 인해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대출확인

일 계약일 이후 2주까지)"라는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안되어 26일 계약서 체결 전 충분한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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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즉 임대차목적물의 문제나 임대인의 문제로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경우 이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권지 하자로 인한 대출불가시 즉, 임대인의 주택에 문제가 있어 (과도한 근저당등) 임차인의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해 준다는 내용인듯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걸리는 부분이 2주의 기간을 특정한게 좀 걸립니다.

    8월26일 계약체결 후 2주면 9월 9일인데 9월11일 대출 신청하신다는게 모순이 있네요.

    어떤 대출상품을 이용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으나 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 심사 기간을 확인 해 보시고 진행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 물건지로 인해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대출확인

    일 계약일 이후 2주까지)"라는조건은 전세계약할 주택에 소유권외 근저당권설정액이 많거나 그외 소유권외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조항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주이내에 대출은행에 서류 접수하고 심사를 받아서 승인이 나면 계약을 진행하고 승인이 불가이면 계약금을 돌려 주겠다는 뜻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임대인이 2주를 기다려 주겠다는 의미이고 2주후에는 계약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조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물건지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라는 의미는 질문자님의 사정이 아니고 임대인 측 사정에 의해서 대출이 불가한 경우로 제한되는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 그대로 계약이후 대출을 신청하였을 때 목적지에 권리상 문제가 있거나 기타이유로 대출이 거부될 경우 계약금 반환 및 계약해지 특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심사결과는 2주내 나와야 해당부분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대출신청을 예정보다 빠르게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이후 2주안에 집이나 임대인 문제로 대출이 안되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출이 거절된다면 이유는 임대인쪽일수도 있고 임차인쪽 일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2주는 임대인도 임차인이 확실히 들어오는지 빨리 결정하길 원해서 다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계액하고 한달뒤에 대출이 안되네요. 하면 골치아퍼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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