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24

'물건지로 인해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이라는 조건의 해석 질문드려요.

집계약도, 대출도 생애 처음인 사회초년생 입니다ㅜㅜ

거의 쫓겨나듯이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급하게 원룸

오피스텔을 알아봤는데요.


[진행사항]

8.23.(수) 계약할 매물 확정

8.26.(토) 계약 예정 - 계약금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9.11.(월) 대출 신청 예정

10.11.( 수) 잔금처리 및 이사

계약서 체결일이랑 대출신청 예정일이 2주 이상 차이가 나

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물건지로 인해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대출확인

일 계약일 이후 2주까지)"라는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안되어 26일 계약서 체결 전 충분한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