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이후 전세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후순위 임차권으로써 높은 보증금을 내고 계약하는 임차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을 둔채 임대차를 하신다면 시세에서 근저당(대출)금액을 제외한 차익정도의 전세보증금으로 임차인을 구하시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벙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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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아파트는 인테리어 없는 상태로 분양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실내 인테리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분양받아 본인들이 인테리어를 하는 구조로 알고 있고, 아파트를 소유해도 우리나라처럼 대지권을 통해 토지지분을 확보것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장기간 임대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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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는 크게 법정대리와 임의대리로 구분되는데 , 법정대리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부여되는 것으로 쉽게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님의 법정대리등이라 보시면 됩니다. 임의대리는 이와 다르게 본인 의사에 따라 수권행위(대리권 수여행위)을 통해 타인에게 일정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쉽게 법정대리가 아니라면 모두 임의대리로써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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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1년단위로 가입하기 때문에 1년치 보증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이 이전에 종료될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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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가 집 매도 후 공공분양 청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 공공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분양 당첨시 무주택기간이 3년 이하라면 당첨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청약시 무주택기간을 잘못 계산해 3년이 되지 않음에도 이상자로 체크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 취소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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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시에 귄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 계약서도 별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는 계약상 향후 분쟁이 있을 경우나 계약관계 명시의 목적으로써 반드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당연히 계약상대방의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확인하고 상가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상 특약등은 합의된 내용인지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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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에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계약서 작성전까지 매물을 잡아두는 의미에서 지급한 소액의 경우라면 반환하고 해지가 가능하지만,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나 조건등을 조정한 상태에서 지급받은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써 볼수 있게에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배약을 상환하여 합니다, 그리고 원칙상 받은 가계약금 배액이 아닌 계약금10%에 대한 배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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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는 크게 세가지 방식으로 비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원가방식, 시장 거래되는 가격에 근거한 비교바식, 수익성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하는 수익방식이 있고 이 세가지 방식은 여섯가지 방법인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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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범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중개시 계약당사자간 중간역할로써 조정과 기본적인매물에 대한 권리관계분석, 목적물 확인설명등이 포함됩니다. 쉽게 매수자,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체결까지의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간 조율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져야하는의무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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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시 이사일 협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재계약 거부와 만기해지를 통보하고 날짜에 맞쳐 이사갈 곳을 구한게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만기일에 되어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기에 그 이전으로 계약을 하신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이전 반환할 근거는 없습니다. 즉, 계약통보는 정상적으로 보이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계약에 대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가능한지는 법적 판단에 따라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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