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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관련 질문) 전세 기간 도래가 다가온 기간에 임대인의 퇴거요청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 남은 기간 2개월 전까지 계약 관련 얘기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연장이 맞는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6개월전 구매의사통보가 재계약에 대한 거절의사로는 보기 어렵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재계약 거절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2. 묵시적 연장이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울듯 보입니다, 3. 임대인이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공실로 두고 팔고" 이 발언을 집주인의 실거주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지 없다고 판단하는 건지-> 듣는 사람에 따라 실거주의도로 판단할수는 있겠으나, 이게 해당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의 상황에서는 묵시적갱신의 성립여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4. 실거주 한다고 들어오면 보통 몇 개월이나 여유를 두고 하는지(2~3개월 정도 맞나요?) -> 정해진 바는 없으나, 전입을 한뒤부터는 2년간은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한 경우인데, 질문의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적도 없기에 임대인이 실거주여부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5. 집주인이 들어와서 보통 어느정도 기간을 살아야 실거주 목적으로 보는 건지(들어왔다가 바로 팔 것처럼 얘기해서)-> 4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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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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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레이션 시대의 부동산 투자 전략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금리를 높여 시장내 유동성을 줄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출금리도 높아지게 되고, 투자자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내 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매등이 많이 나올수 있고 경매물건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하고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에 매도하는 방법등이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정책방향성과 다른 요인에 따라서도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초보투자라면 하락시점에 투자는 피하시는게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보면 결과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금 유입을 막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투자시에 유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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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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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수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관련 (배우자 명의 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현재 투기지역 및 과역지열,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4개구 (강남, 마포, 용산, 성동구)인데, 저는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만약 아파트 매수 후, 추후에 용인시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에 포함됐을시 마이너스 통장을 환수당하는지도 추가로 궁금합니다. -> 특별약정서 내용만 보면 규제지역내 주택을 매수할때 환수라는 조건이기 떄문에 질문자님이 구매하는 주택이 규제지역내 위치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입니다. 그리고 구입당시에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추후 지정이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나, 특별약정서는 두 당사간의 내용이기 떄문에 해당하는 은행을 통해 정확한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2) 위와 같은 가능성을 아예 없애기 위해, 배우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의 1.5억을 송금한 뒤 배우자 명의로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또한 마이너스 통장을 환수 당하는지 궁금합니다.(특별약정서에, 매매, 증여,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부분은 확답하기가 어려운데, 이유는 은행마다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은행별로 부부를 동일세대로 보아 환수대상이 될수도 있지만, 차주를 중심으로 명의만 해당되지 않으면 환수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본인 명의만 아니라면 환수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3) 1.5억을 다 사용하여, 집구매 했을시에 환수당한다고 하면, 1.5억 모두 환수되는지 아니면 초과분인 5000만원만 환수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출 환수는 은행이 결정에 따라 전액 환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환수되면 전액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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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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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계획 재개발 계획 확인할수 있는 싸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어느지역에 어떤 정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각 사업개요와 진행단계의 정보 확인 방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정보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내 사전정보공표를 클릭하고 들어가신뒤에 검색란에 도시정비사업을 검색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들도 재개발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대략적인 확인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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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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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면적의 70%는 산으로 되어 있기에 이용가능한 면적의 제한이 있어 인구밀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거기에 산업화등에 따라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거문제가 심화되었고 정부에서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세대를 수용할수 있는 아파트의 공급을 주로 하게 됩니다. 신기한건 이러한 아파트가 처음 생겼을 때, 해당가격대가 일반주택에 비해 높았으며, 이로인해 서민보다는 돈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아파트에 대한 주거수요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는 이러한 아파트를 통한 투자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서 대중적인 중심주거양식이 아파트로 고착화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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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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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문제 상담 부탁드려도될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스스로 판단하셔야 할 부분아닐까 싶네요, 자녀를 위해서 이사를 선택하시면 당연히 노부모님의 부양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수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반대로 현상태를 유지하면 자녀분이 실망을 할수 있는 상황이기 떄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 장단점이 생기는 만큼 질문자님 판단에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게 필요한 부분이지, 타인이 이에 대해서 어떤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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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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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기본소득 거주 요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한 블로그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수령후 타지역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일 이전이나 이후에 전입신고에 따라 다음 분기부터는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급이 중단될수 있다고 합니다. 즉, 신청시점부터 요건에 충족하여야 하지만, 수령기간동안은 이를 유지하셔야 안전하게 수령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나 예외사항을 두기 있으므로 지방자치 단체내 담담부서를 통해 상담받고 그에 따른 정보를 숙지하여 대비하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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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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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역 해링턴플레이스 오피스텔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방에는 관리비가 기재안되어 있지만 네이버부동산을 보시면 평형별 대략적인관리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네이버부동산은 개인이 아닌 중개사무소들이 매물을 올리기 떄문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문제는 관련기사를 찾아보니,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사의 광고행위와 모집행위에 대한 문제를 바탕으로 계약철회를 주장하는 건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소송이 발생된 것은 분양사의 말만 믿고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실제 인기가 없어 분양가보다 매매가 낮아지고, 공실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즉, 장미빛 미래를 꿈꾸며 투자하였으나, 냉혹한 현실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따져 손실을 줄이려는 이유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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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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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SH, GH 청약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이 순위를 바꿀만한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에 피해는 민사나 형사법에 따라 진행하셔야 할 부분이고 청약은 본인의 신청자격에 따라 정해진 원칙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시는 등의 방법과 소득, 자산요건에 맞추어 1순위로 올리는 방법이 더 현실적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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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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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임차인 퇴거 전 잔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만 보면 임차인 계약만료 및 퇴거전에 주택잔금을 치루게 되면 해당 임차권도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이고 이럴 경우 10월퇴거시점에 보증금 반환도 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전세승계 주택매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시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차액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계약서상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기입하여 중도금을 현임차인 보증금을 하고 잔금일에 나머지 차액만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과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시는것은 필수입니다. 그외 별도 특약에 대해서는 이미 중개사가 어느정도 대비를 하여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기에 중개사를 통해 궁금한 점은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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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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