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퇴거 및 집 매매 잔금과 인테리어 기간동안 단기임대시 전입신고 문제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 퇴거날은 1월12일이고,
매매로 이사갈 집의 잔금일(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일)은 1월30일경이라
최소 3주, 인테리어까지 하게되면 4주정도의 단기임대를 할 예정인데요.
이 기간동안 거주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출실행 시에 어딘가에 거주지로 등록이 꼭 되어있어야하는건가요? 단기임대숙소들이 대부분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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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 전세집 퇴거날은 1월12일이고,
매매로 이사갈 집의 잔금일(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일)은 1월30일경이라
최소 3주, 인테리어까지 하게되면 4주정도의 단기임대를 할 예정인데요.
이 기간동안 거주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출실행 시에 어딘가에 거주지로 등록이 꼭 되어있어야하는건가요? 단기임대숙소들이 대부분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