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살짝야망이넘치는꽃게탕
살짝야망이넘치는꽃게탕

월세 세입자에게 조기퇴거요청할때.

개인사정으로 월세 주고있는 집에

직접 살아야해서 세입자분에게

조기퇴거를 이야기 하려 하는데요.

세입자분에게 보증금 천에 월세 30만,

집구할 기간은 3~4개월드리고

미납 2달치와, 집 구할동안 월세 면제와.

이사비 100만원 지원정도로

이야기 해보면될까요?

너무 과한걸까요? 적은걸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가올린 내용대로 본다면 충분한 보상으로보입니다다만 세입자의입장을모르니쌍방의현명한합의를 기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해당부분이 적정수준인지는 해당 주택이 위치한 주변 부동산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산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액대를 확인한뒤 두 당사자간 협의로써 최종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사비용도 많이 증가하였기에 일반적으로 150~200만원선, 중개보수등을 고려하여 총 200~300만원선으로 정하는경우가 대부분이라 질문처럼 미납월세와 구할때까지의 월세등을 고려하면 합의로써 제시해볼만은 해보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이에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시한 조건은 통상적인 협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므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조건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통상 범위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같은 집주인만 있다면, 참 분쟁도 없고 좋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좀 과한 감이 있습니다.

    미납된 월세는 받으시구요.

    다음 집 구할 기간은 1개월~2개월만 제공하면 됩니다. 그 1개월의 기간은 월세를 면제해 주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비용으로는 원룸인것 같으니 해당 지역의 원룸 이사 비용을 알아보시고 지급하시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입자의 입장을 고려하신다면, 아마도 다음 집 구할 때 중개수수료 정도 도와 드릴 수 있겠네요.

    보증금과 월세 규모로 보았을 때, 중개수수료는 20-3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분의 경우 계약기간중이라면 조기퇴거 의무가 없습니다.

    세입자 분께 집구할 기간을 충분히 주시고 이사비 지원, 월세비 유예에 대해 충분히 양해를 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충분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세입자분과 원만한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잘 설명하셨으면좋을듯 합니다.

  • 개인사정으로 월세 주고있는 집에

    직접 살아야해서 세입자분에게

    조기퇴거를 이야기 하려 하는데요.

    세입자분에게 보증금 천에 월세 30만,

    집구할 기간은 3~4개월드리고

    미납 2달치와, 집 구할동안 월세 면제와.

    이사비 100만원 지원정도로

    이야기 해보면될까요?

    너무 과한걸까요? 적은걸까요?

    ==> 상기 내용을 보면 임대인으로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임차인의 반응을 고려하여 설득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 세입자의 경우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조건을 거절하고 거주를 할 수도 있지만 위의 조건 처럼 월세 면제 및 이사비 지원등으로 협의를 하게 될 경우 월세세입자도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서로 잘 협의를 해서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는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제안하신 조건들은 세입자 입장에서 다소 과분한 혜택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질문자님이 유리한 위치에 계신 만큼 처음부터 모든 보상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우선 원칙적인 해지 통보로 주도권을 잡은 뒤 상대방의 반응을 보며 이사비 지원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시는 편이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입자는 조기퇴거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개인사정(실거주 필요)은 법적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양해를 구하고, 세입자가 동의해야만 조기퇴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조건이 협상의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조건은 과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높은 제안입니다

    세입자 성향(연체 여부, 관계 상태)에 따라

    조금 조정할 여지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잘 준비하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위에서 말씀하신 조건이면 충분하게 수용이 가능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자님 또한 세입자를 충분히 배려한 조건이라 생각되니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임차인과 위 조건으로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흔쾌히 받아들이는 세입자가 있는 반면에 세입자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거부 하는 분들도 있을 듯 합니다.

    일단 조건은 괜찮으니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