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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원룸(상가주택)이 위반건축물일때 전월세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반건축물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는 이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시 신고의무이기 때문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불법증축의 경우 건축물 대장상 구분된 호수가 없을 경우 전입신고가 거절될수 있으며 이럴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등을 논의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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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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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입주해서 집 내부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매매계약시 매도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매수자가 목적물에 하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안에 매도자에 대해 해당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계약당시 알지못하거나 알수없었던 선의,무과실이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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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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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끝날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을 따로 적립해두는 것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항목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납부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으나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부과되기때문에 임차인 퇴거시 정산하여 임대인이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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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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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서 분실 시 임차인에게 사본요청해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당연히 그래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기에 꼭 필요하시다면 임차인에게 사본 전달을 부탁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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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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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도 시 임대상황 공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가 진행중인 상가 매도시에는 매매금액에서 각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매수자에게 인계되므로 정확한 보증금을 알아야 매매금액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총 보증금합이 얼마인지 알아야 잔금지급이 가능하고 거래전 임대수익 계산을 위해서 해당 임대차의 월세등도 문의할수 있기에 자세히 알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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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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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작일 이전에 입주해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되고 대항력이 생김에 따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익일부터 같이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5월20일 0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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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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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계약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계약만료 2개월전이 지나가야 됩니다. 이미 해지통보를 하신 상태라면 적용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은 4.30일부로 종료된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셔서 될듯 보이고, 계약연장을 원하시다면 그대로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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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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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는 어떤걸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시 조합원 조건은 구역내 토지등 소유자(주택보유,토지보유, 지상권자등)이면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 양수를 한 경우 일정조건에 해당하여야 현금청산등을 피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조합원 아파트라고 한다면 사실 지역조합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이는 재건축과 재개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아파트를 짓고 살고자하는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 입주하는 방식입니다. 재건축,재개발처럼 해당 지역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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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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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받은 후 매수자가 매수자 변경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를 통한 매매라면 중개사에게 방법을 문의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중도금전 기존계약서을 대신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으로 이전 계약에 대한 명의변경으로 인한 새계약서 작성인점과 계약금은 이전 계약금으로 대체하는다는 점을 기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약금 입금자도 대리인 명의이기에 사실상 대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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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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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대로 한다면 11월이 맞습니다. 다만 긴 시간동안 동일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 만큼 임대인은 5월부터 적용을 주장할것으로 보입니다. 크지 않은 범위라면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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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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