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장기미닙시에 보증금을 몰취해도 되나요? 젊은 사람이라 믿고 전월세중인데 2달민 정상으로 주고 한달에서 두달 이런식으로 월세를 미납하는데 그냥 보증금을 그만큼 차감하는걸로 협의를 해도 된나요? 은근 스테레스네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체납시 보증금에서 제하긴 하는데 장기체납하게되면 주의를 줄필요 있습니다.
나중에는 보증금이 제로가 될수도 있으니 주의 문자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개월이상 연체시 내보낼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금 다까먹기전에 내용증명 보내고 내보내시는 쪽으로 조치를 하세요
보증금 다 까먹으면 내보내기가 더힘드니까 빠른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밀린 웘등은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미납되는 월세는보증금에서 차감한다라고 통보는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기이상 연체한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연체하면 세입자에게 문자로 연체사실을 통지하시고 월세를 독촉하세요.
월세를 미납하면 보증금액에서 공제하는 건 임차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월세를 연체해서 보증금으로 해결이 안되면 나중에는 세입자 명도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계약해지를 해야 세입자도 이사를 가려고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에 달하는 차임연체 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30만원이라면 총 60만원이 연체 된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하기 전 임차인이 일부금액을 지불한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대인과 협의하여 연체한 월세금액을 빼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