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깨고 임차인에게 이주를 권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차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질문과 같은 실거주는 해당 요건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중도해지 시킬수 없습니다. 보통 법으로 중도해지시에 조건을 기재하지는 않았고 중도해지를 위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고 실무상 이러한 동의를조건으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비용을 지급하는게 보통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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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 입실 했는데요 원래 부동산이 영업정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어떠한 중개상 문제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중개사법상 과실이나 규칙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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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선 유지비 총액은 어떻게 알아내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일부터 현재까지의 납부 내역 및 총 납입금액등을 확인하시고 리스트를 출력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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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해제후 전세금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뜻과 다르게 진행되면 반환소송 및 경매신청으로 법적 진행한다고 하시고, 본인 조건에 따라 보증금 반환시 등기를 말소하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말소시 또한 신청시 들어간 비용역시도 보증금 외 추가지급할것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현상황에서 꼭 임차인이 불리한 것이 아니고 급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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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 미리 받아버리면 임대차 보호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뿐아니라 계약중 보증금 일부를 계좌로 임의로 돌려줘도 질문과 같이 주택을 인도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대로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경우는 전액반환이 되지 않으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즉, 해당 과 같이 한다고 해서 주택을 비워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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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구입하는 것은 자격 조건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의 경우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매수, 매도자 협의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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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조건 다 해야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계약금, 잔금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게 되며, 매매금액이 큰 건물등의 매매에서는 중도금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주택의 경우는 계약금, 잔금 형식으로만 진행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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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보증금을 받기전에 다른 집에 대출을 끼고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중복만 아니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현재 주택에서의 퇴거일과 신규주택입주일을 잘 맞추시고 보증금 반환일정을 잘 맞추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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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간은 법적으로 100%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묵시적 갱신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질문과 같이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을 거부할수 있는 경우는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 협의시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기간중에는 실거주라 해도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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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통보하듯이 바로 집 비워 달라고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만기 6~2개월전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한달 남은 시점에서 통보를 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습니다.만약 2달전 통보라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해도 실거주로서 거부가 가능하기에 사실상 이사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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