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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지역 사이에 낀 집은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에 대한 주소 즉, 지번등은 관할 지적소관청(시군구청)등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소등을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물대장 등록시 부여해주므로 그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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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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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거주했어도 반년 계약 연장이면 묵시적 갱신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까와 같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답변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질문의 계약기간이 6개월이 조금 안되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통보기간내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묵시적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법상 최소거주 기간 2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추가 거주를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2년이하의 계약시 임차인은 계약서상 기간을 주장하여 계약기간 이후 퇴거를 주장하거나, 최소거주2년을 주장하여 추거거주를 할수있지만 , 임대인은 2년 이내 퇴거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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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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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중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실상 겸업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업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만한 경우)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지 않는 이상 다른 수익창출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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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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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규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시장경제에서 무자본갭투자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용해 사기를 치는 하는 일부 임대인이 문제인거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법 또한 없으며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개정되고 생성되어 다음에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정부도 지금 해당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많은 대책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전보다는 개선될 듯 보입니다. 그리고 사기수법들이 워낙 다양하고 변화가 빨라 사전에 모두 근절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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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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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전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해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계약기간이 6개월이 조금 안되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통보기간내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묵시적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법상 최소거주 기간 2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추가 거주를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2년이하의 계약시 임차인은 계약서상 기간을 주장하여 계약기간 이후 퇴거를 주장하거나, 최소거주2년을 주장하여 추거거주를 할수있지만 , 임대인은 2년 이내 퇴거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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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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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로 살고있는 집을 타인에게 월세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단기숙박은 허가 없이 하실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단기 숙박업은 생각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그리고 전대차의 경우라면 최초 계약시 전세권 등기등이 되어 있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임대차 계약을 통한 임차권만 있다면 임대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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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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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 대체 언제 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은 시기상 불안요소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투자목적이라면 아직은 관망하는게 좋을 듯 싶고, 실거주목적의 구매라면 사용수익에 대한 부분과 장기거주를 한다는 전제로 생각할 때 자금상황이 주택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도 나쁜 시기는 아니라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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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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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팔거라고 하는데 세입자로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할때 임차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자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깡통주택등이 문제되면서 새로운 임대인에 대해 승계를 거부할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임차인이 보증금 승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해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신뒤 결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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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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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하고 싶은데 30대에 하고싶다는 생각은 조급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20대에도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 40대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듯 개인선택사항일뿐 다른 이에 생각을 신경쓸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유지만 가능하다면 빠르게 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이득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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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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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보일러가고장났다면 주인에게고쳐달라해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분의 문제는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하자로 수선이 늦어지거나 이를 거부하면 계약해지를 당할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 다만 해당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위, 과실이 있거나 건전지,전등전구와 같은 소모품등은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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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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