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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15

보증금 일부 미리 받아버리면 임대차 보호 불가능한건가요?

보증금 일부 미리 받아버리게 되면 묵시적 갱신 상태라 하더라도

집을 바로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저도 모르는 새에 계약자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부동산 쪽 얘기가 있었고 (글작성중인 본인은 계약자가 아님)

계좌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었기 때문에

부동산측에서는 계약 파기 승낙인 것으로 되고 나가주어야 된다고 통보를 하는데요.

이렇게되면 아예 끝났다고 봐야 하는지 궁금해요?

(돈을 보내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계좌번호를 달라해서 보냈다는데 그걸로 돈을 보내버렸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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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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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받으면 퇴거하면 됩니다. 보증금 중 일부만 받았다면 퇴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기존 임차인이 이사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한 후 새 임차인이 구해졌다면 임대인과 협의한 후 퇴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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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측에서 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묵시갱신 상태에서는 오직 임차인만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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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중 일부를 받은 이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조건으로 받았다면 그 조건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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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뿐아니라 계약중 보증금 일부를 계좌로 임의로 돌려줘도 질문과 같이 주택을 인도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대로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경우는 전액반환이 되지 않으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즉, 해당 과 같이 한다고 해서 주택을 비워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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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였다고 해서 그계약이 효력이 없어지거나 계약을 파기를 승낙한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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