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입장에서는 남의 집인데 수선비가 관리비에 포함돼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집을 비울 때 수선비는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액에 대한 비용을 어디서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