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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선 유지비 총액은 어떻게 알아내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남의 집인데 수선비가 관리비에 포함돼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집을 비울 때 수선비는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액에 대한 비용을 어디서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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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 기간 만료 후 퇴실시 돌려받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가능하고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에도 월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수선유지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관리내역서를 확인해보시고 어떤 금액을 내고 있는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다면 퇴거시점에 관리실에 장충금 정산 내역서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낼돈을 임차인이 대신 내다 만기시 이사할때 관리실에서 정산을 해서 임대인한테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일부터 현재까지의 납부 내역 및 총 납입금액등을 확인하시고 리스트를 출력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관리사무소에 임대차기간을 알려 납부금액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그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업무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면적별 일괄 청구합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퇴거시 임대인으로부터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입주한 날부터 퇴거하는 날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발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