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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아파트 의문제점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너무 극단적인 생각으로 보입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져도 지금과 또 다른 사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 그자체는 장점이 있기에 현재까지 유지되온 주거형태이고 현 전세사기 피해 역시도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장하락과 소수 불순한 의도를 가진 몇몇 사람에 의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되었기에 단순히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약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리스(렌탈)주거 형태는 지금도 충분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없겠지만 월 주거비용부담이 매월 소득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 서민들은 점차 일정한 지역으로 몰리게 되어 빈민가가 생겨나게 되고,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민과 부자간 소득 차이만 더욱 심해져 주거 불안이 사회문제로 나타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제도도 장단점은 있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같은 문제가 없도록 변형,유지해 나가는 게 단순히 제도를 없애는 것보다 더 유리한 선택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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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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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무주택자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가르킵니다. 즉 질문상 부모님소유의 주택일 경우는 무주택자로 보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정확한 무주택자 확인 방법은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확인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정확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의 경우 취득시 별도의 중과세만 없지 세율상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조건에 해당하면 저금리 공공대출등은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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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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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매매 목적물에 대한 특정이 되었고 서로간 협의가 이루어진점으로 볼때 가계약금보다는 계약금성성격에 가깝고 계약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일방적인 해지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즉, 단순히 말은 번복하고 b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에게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해지, b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만약 a,b모두에게 계약금을 받는다면 이중계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될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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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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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후 취하 및 이자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전액을 상환받을 경우에 말소를 해주시면 되고, 이때 등기설정에 지출된 비용등을 함께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연이자의 경우 사실상 거주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청구가 어렵기에 별도의 이자청구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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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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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지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제시된 조건으로 보면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디딤돌, 생애첫대출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최근 한시적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소득제한이 없기때문에 이를 통해 대출을 받으시는게 시중 대출금리보다는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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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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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가 필요하여. 만료전 집을빼려고합니다.전세가가 많이 떨어졌으나 집주인은 변경할의지가 없네요..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만료전에는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보증금반환은 어렵습니다. 또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을 구해도 계약해지 자체가 어렵기에 우선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협의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강제력은 없기에 잘 협의하셔야 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사실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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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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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중인 상태에서는 사실상 만기전까지 보증금 반환가능여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특별히 취할수 있는 법적 행동도 없습니다. 계약전이라면 빌라의 경우 정확한 시세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여러곳을 방문하여 주변시세등을 확인하여 전세보증금과 시세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 외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기본적인 조건 충족과 보증보험 설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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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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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계속 거주를 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2기는 두달 연속 연체를 한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면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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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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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실수에의한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두 당사자간 체결된 부분이므로 위를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하고 계약관계상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임차인의 해지조건에 맞추어 진행하셔야합니다. 만약 이로인해 지급된 비용손실이 있다면 중개사고로써 부동산에게 청구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별도의 손해배상은 사실상 발생된 손해의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고, 질문의 내용상 계약해지를 위해 발생된 비용외에 손해는 이를입증해 손해배상을 별도로 소를 통해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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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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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 복비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하여 계약연장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 단기 계약을 합의하였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각 당사자간 중개보수 부담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즉 중도해지로 인한 중개보수 부담은 서로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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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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