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받은 주택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상 개인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치울경우 상대방에 이의제기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매 낙찰된 주택의 점유자가 이사를 나가고 짐이 남아있다면 버리고 간 경우가 많으므로 점유자와 통화를 통해 회수나 처분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폐기를 원하다고 통보하면 그때 정리하는게 향후 문제발생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는 경공매 뿐아니라 임대차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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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대출을 받을때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첫주택담보대출은 디딤돌 대출로써 신청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신청가능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고 해당하신다면 연계은행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생애 첫대출의 경우 최대ltv80%까지 가능하며, 금리도 3%이하로 공공 대출상품중 디딤돌이 가장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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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중 신혼부부 매매대출 전환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전세대출과 주택담보 대출은 별개이기 때문에 전세대출금은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하게 되고, 매매 대금을 위한 주담대는 새로 실행되게 됩니다. 즉, 전세대출과 주담대 대출은 상환과 실행이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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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발이 진행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절차는 정비구역지정과 안전진단 통과, 조합설립, 시행사 선정,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완공, 사용승인, 청산 및 조합해산 과정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분양계획은 관리처분인가전 계획에 포함되어 그 시기에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세입자를 둔 경우라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착공전에 이주하기 때문에 해당시간에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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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 시징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감소와 매매가격 하락의 원인 될수 있지만, 주택가격 산정의 표준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세가율이 일정수준으로 깡통전세등에 안전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수 있고 이는 가격적인 상승이 나타날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금리인상은 동결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하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하락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대규모 물량 공급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 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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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시기는 언제가 좋을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를 위한 주택구매의 경우 자금 사정이 가능하다면 시기상 언제든 나쁜 환경은 아닙니다. 이유는 실거주는 사용수익을 통해 주거안정 효과가 있고, 장기거주에 따른 부동산 가격회복, 또는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출에 대한 금리나, 자금 확보 계획이 되어있고 매수후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부동산 시장 시기와 관계없이 내집마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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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임대 재계약시 분양 아파트 입주일자로 퇴거 불가 하다는 건설사를 이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나, 건설사측에서는 약관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즉, 2년 연장계약 후 중도해지를 할 경우 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도해지 발생될수 있는 손해에 대해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원칙상 중도해지는 계약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건설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도해지가 어려울수 있고, 이럴 경우 계약간동안 발생되는 관리비, 월세등은 지급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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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은상태인데 lh로 들어가게되면 대출연장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 목적물이 변경될 경우 연장이 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새로운주택에 대해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고 기존대출은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출 상품에 따라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해당 대출 담당 금융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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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된 사항으로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축소되었던 혜택이 다시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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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특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의 경우는 실거주의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처럼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1년 이상경과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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