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및 재건축은 기본계획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비계획수립- 추진위 구성-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일반분양- 준공 및 이전고시-조합해산 및 청산을 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완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재개발지역은 토지와 건물의 조합원이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시행과정에서 중요하고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이주 안내공고문을 발송하고 이주현수만을 곳곳에 부착합니다.
재건축 절차는 정비구역지정과 안전진단 통과, 조합설립, 시행사 선정,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완공, 사용승인, 청산 및 조합해산 과정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분양계획은 관리처분인가전 계획에 포함되어 그 시기에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세입자를 둔 경우라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착공전에 이주하기 때문에 해당시간에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