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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bideb
Dibideb23.05.28

재계발이 진행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재계발이나 리모델링 될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치를 염두해 두고 샀는데..

재계발이 시작되면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진행되나요!?

용적율 , 건폐율에 따라 집을 선택하게 되나요!?

갭투자로 사둔 아파트라면 세입자에게 퇴거통보를 해줘야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는지 ..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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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 및 재건축은 기본계획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비계획수립- 추진위 구성-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일반분양- 준공 및 이전고시-조합해산 및 청산을 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완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재개발지역은 토지와 건물의 조합원이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시행과정에서 중요하고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이주 안내공고문을 발송하고 이주현수만을 곳곳에 부착합니다.

    이주안내문을 통지 받은 시점에 임차인에게 이주통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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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재개발 절차 : 구역지정 --> 추진위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 건축후 입주 순

    2. 갭투자로 구입을 한 경우 계약시 가급적 임차인에게 사업진행 정도를 고지해야 함

    3. 임차인 보증금은 자비, 또는 대출금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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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합의 설립

    시공사선정

    사업계획인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반분양

    사업종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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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절차는 정비구역지정과 안전진단 통과, 조합설립, 시행사 선정,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완공, 사용승인, 청산 및 조합해산 과정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분양계획은 관리처분인가전 계획에 포함되어 그 시기에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세입자를 둔 경우라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착공전에 이주하기 때문에 해당시간에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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