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계발이 진행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재계발이나 리모델링 될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치를 염두해 두고 샀는데..
재계발이 시작되면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진행되나요!?
용적율 , 건폐율에 따라 집을 선택하게 되나요!?
갭투자로 사둔 아파트라면 세입자에게 퇴거통보를 해줘야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는지 ..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 및 재건축은 기본계획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비계획수립- 추진위 구성-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일반분양- 준공 및 이전고시-조합해산 및 청산을 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완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재개발지역은 토지와 건물의 조합원이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시행과정에서 중요하고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이주 안내공고문을 발송하고 이주현수만을 곳곳에 부착합니다.
이주안내문을 통지 받은 시점에 임차인에게 이주통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재개발 절차 : 구역지정 --> 추진위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 건축후 입주 순
2. 갭투자로 구입을 한 경우 계약시 가급적 임차인에게 사업진행 정도를 고지해야 함
3. 임차인 보증금은 자비, 또는 대출금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절차는 정비구역지정과 안전진단 통과, 조합설립, 시행사 선정,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완공, 사용승인, 청산 및 조합해산 과정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분양계획은 관리처분인가전 계획에 포함되어 그 시기에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세입자를 둔 경우라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착공전에 이주하기 때문에 해당시간에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