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것과 상속하는것의 차이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은 별도의 유언장이 없을 경우 사망시 상속지분에 따라 법적상속 됩니다. 그리고 이를 한사람에게 몰아주기 위해서는 상속협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살아계실때는 증여를 통해 원하는 자식에게 증여가 가능하고, 상속은 유언장 공증등을 통해 사망 후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과 증여 세율은 사실상 크게 차이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전제로 볼때 늦을수록 세금은 올라갈수 있기에 증여를 통해 빠르게 명의를 이전하시는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9
0
0
임대차계약변경등록하면 채권자나 제3자가 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타인이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채무자라고 해도 해당 재산상황을 채권자가 임의대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법적 소송을 통한 과정이 아니라면 타인이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9
0
0
상가주택의 주택분 용도변경하면 그 즉시 주택수에서 제외도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가주택을 용도변경할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산정시 상속분과 용도변경분에 대해 1주택 비과세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정확한 내용을 세무소등을 통해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9
0
0
금리인하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멈출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금리인하가 되게 된다면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금리 외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할때 바로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바로나타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하여도 현 금리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 기준금리 인하가 바로 될지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9
0
0
상가에 월세로 들어갔는데 나가라고합니다 권리금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3기에 걸쳐 월세를 미납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인 권리금보호를 주장하여 불응하거나할 경우 명도소송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상 계약해지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만큼 권리금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운상황이으로 임대인과 잘 합의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9
0
0
아파트 전세 만료되어 연장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이 동일하므로 안쓰셔도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이유가 있으시다면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 내고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8
0
0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가 있는지 처음알았네요,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익숙하기에 여러장 작성해야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대신해 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동산중개사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 배부를 요구하시면 될듯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시청등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8
0
0
개인 채무금액으로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할수있나요?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금전채권을 근거로 하여 근저당설정은 가능합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등을 작성하고 편의를 위해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설정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8
0
0
빌라에 월세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을 안하겠다고 계약금을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즉, 부동산의 중개과실로 볼 여지는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상 해지사유로는 적용되지 않기에 일방적인 해지로써 계약금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임차인이 보게될 손실(계약금)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동산과 임차인이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8
0
0
자기 아파트 시세 보려면 어디에서 보는게 제일 편하고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나의 어플이나 홈페이지 정보에 따라서 판단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어디서 보든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현재 매물의 정보를 보는 방법은 네이버부동산, 아실어플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과 관련된 kb시세도 함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8
0
0
2728
2729
2730
2731
2732
2733
2734
2735
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