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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준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의 경우는 주택도시공사지사 또는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모바일 신청을 하셔도 되고, 잔금을 치룬뒤에는 우선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신고도 하셔야 하는데 만약 계약일과 잔금일이 한달 이내라면 전입신고만 하셔도 자동 신고됩니다. 반대의 경우(계약일과 잔금일 한달이상차이)라면 제일먼저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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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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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및 방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계약금 반환이 명시된 만큼 반환은 진행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간끌기를 한다면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금반환소송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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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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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던 도중에 집을 구매하고 구매한집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셔도 되지만 월세와 관리비 비용지출이 이중으로 나가게 되므로 월세주택에 대해 중도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고 임대차를 종료하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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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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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규제지역이 완화됐다고 인터넷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어떤 지역들이 해제 됐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투기과열지구 , 조정지역등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은 해제되었습니다. 즉 위 4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내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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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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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가) 임차인인데 갑자기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 공문을 보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의 경우 임대료와는 다르기 때문에 계약기간중이라도 물가상승에 따라 인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보이고, 현 공공요금상승에 따라 관리비가 인상되는 경우가 많기에 어느정도 협조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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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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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이고, 1주택 추가로 구입할때 주담대 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구매할 경우도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특히 종전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없고 종전주택을 매도하실 거라면 저금리 공공대출도 가능할듯 보이고, 추가매수라면 시중 은행 담보대출도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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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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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매매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를 위한 주택매수는 지금도 시기상 나쁘지는 않습니다. 실거주의 경우 투자목적과는 다르게 사용수익을 통해 주거안정 효과가 있기때문에 장기거주시 부동산 회복에 따른 가치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저점을 찾아 매수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매수시기를 놓치게 되거나, 원하는 매물을 찾지 못할수 있으므로 잘 고려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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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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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해서 확정일자 받았는데 전월세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월세신고는 자동으로 의제처리되고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쉽게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 임대차신고는 공시목적을 위해 하는 것으로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는 자동, 임대차신고시 확정일자 자동부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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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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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서울보증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 선택사항이나, 대출을 위해 해당 은행에서 대출조건으로 되어 있을 경우 필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면 다른 주택금융공사등과 같은 보증보험사가 대체 되는지를 알아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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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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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을 해지 요청을 한 상태 이후의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이후에는 보증보험 청구나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목적물을 경매신청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상 시간소모는 피할수 없고 진행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일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임대인이 혹시라도 계획된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위에 방법밖에 없기에 이미 체결한 계약해지를 피하기위해 다른 자금확보 방법을 찾아두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소송특성상 입증과정에 시간과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돈이 없는 경우 해결이 어렵기에 대비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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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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