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매할때 대출관련해서 ltv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비슷한 의미입니다, 주택가격 대비해서 받을수 있는 대출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주택에 LTV50%이면 최대 2억5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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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날짜에 못받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지급명령신청과 임대인에대한 내용증명발송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기이후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도 방법일수 있고, 보험이 없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과정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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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중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하락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해당 이유등으로 하여 임대차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만으로 유추하여 새로운 매수자가 그럴것이라는 확답은 없으나 불안요소가 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10월 새로운주택 잔금이 필요한 만큼 추가적인 거주 비용이 들더라도 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좋은 선택일듯 보입니다. 사실 주택가격하락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질문에서 말한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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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시에 만기 날짜에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계약만기가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계약중도해지는 사실상 계약관계상 남은기간에 대한 임대인 피해 보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었다면 질문과 같은 중도해지는 불능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만기가 도래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중개보수 지급등도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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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집주인이 고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신규주택의 경우 모든 시설물들이 새것이기 때문에 하자발생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거나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소재가 임차인에게 전가될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자가 있을 경우 즉시 임대인통보하여 조치를 취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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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판례상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나,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즉 적용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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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토지 근저당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은 담보물권입니다. 이는 두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진행된 부분이므로 강제로 하여 해당 물권을 말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근저당에 대한 채권 상환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채무를 다 변제했는지를요, 만약 채무변제를 다 하였을 경우라면 효력이 없는 근저당이므로 근저당권자에게 서류를 위임받아 말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채무가 남아있다면 당연 상환후 말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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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줬는데요, 세입자가 다른곳에 나가살면서 지인이 대신들어가서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상 전대차계약으로 해석될 듯 보입니다. 전대차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듯 보입니다. 특별히 전대차를 해도 기존 임대차와 크게 계약에 대한 차이는 없으나. 동의 후 전대인에게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일부책임이 원 임대인에게 전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이 있기에 피해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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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상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계약연장을 강제할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연장은 불가합니다. 빠르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확보에 노력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우선 새로운 임차인 주선을 위해 매물 가격을 낮추어 빠른 계약을 진행하고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 추가확보 노력을 하시는게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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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번지로 전입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건물에 대한 전입신고는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지번,주소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는 지번에 따라 동일하게 전입신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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