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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의 건축비 증액요청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조합과 시공사측에 합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자체가 어렵습니다, 공사비 증액의 경우 코로나사태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물가 상승에 따른 건축비상승이 포함되면서 보기 드문 공사비 인상률로 인해 조합과 마찰이 생기고 있고 해당 지연의 책임을 시공사 과실로 보기도 어려워 합의점을 찾기 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마찰이 생길경우 공사지연이 더 심해지거나 시공사측에서 공사를 포기할 경우 수분양자들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득이 될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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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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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불경기에 청약통장이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적 사항이지만, 청약은 내집마련 외에도 청약을 통해 평수을 늘려 이사하거나, 1주택자가 시세 차액에 대한 투자목적으로도 청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가지고 계신게 유리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항상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과, 청약에 따라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가능한점 그리고 통장해제시 그동안의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이 없어지게되어 다시 적립을 해야 되는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당장 납입은 하지 않더라고 그냥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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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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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기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규제가 심했던 재작년 ,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 투자는 세금적인 부담과 규제로 인한 한계가 있었고 이를 대체하는 것으로 수도권내 입지가 좋은 지식산업센터가 떠올랐습니다.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에 규제외 투자처로 주택과 달리 꾸준한 임대수익, 입지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매우 호황을 누렸죠. 그에따라 많은 투자수요가 몰렸고, 그 영향으로 공급도 확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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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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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너무 많은데 이게 유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도 일종에 자영업입니다. 즉 한 상가에 식당과 같은 업종이 4~5개있다고 질문과 같이 공간낭비라는 생각을 하지 않듯 중개사무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비자(계약당사자)들에게는 더 좋은 부동산을 선택할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고 중개사무소는 경쟁을 통해 우위있는 곳만 살아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망하는 중개업소도 많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은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한두명만 받아도 유지되서 버틴다는 생각은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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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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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결국 수요가 감소되는 것이기에 부동산 가격에도 안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부동산도 점차 그에 맞게 변형될 것이기에 부동산 폭락같은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공급이 줄어들수 있고 아파트 재건축등은 감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를 상황에 맞게 변형해 이용하거나, 1인가구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새로운 주거시설이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쏠림현상은 기반시설, 문화편의시설, 직장등 여러요소가 작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감소가 이 현상을 가속화할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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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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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동차 도로를 구매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로의 경우 대부분 국가소유로 되어 있지만 개인소유 도로도 존재하게 됩니다. 도로의 경우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기때문에 수익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도로가 포함된 재개발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고 도로를 따라 주택이나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에 상황에 따라 통행과 관련된 사용수익을 얻을수 있기에 수익성이 0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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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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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관련 질문(등기부등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위험소지가 있는 만큼 계약시 반드시 계약당사자가 실제 해당 건물의 소유주인지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법적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분양아파트의 경우라면 공급계약서와 신분증 비교확인이 필요하고 특약에 해당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생성 후 등기완료하는 조건등을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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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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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 여러곳 및 인터넷 실거래등을 통해 시세 확인 ->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있기때문2. 계약시 선순위 물권이 있는 주택에는 특약으로 이를 말소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계약을 피할것 -> 선순위 물권이 있을 경우 향후 경매진행시 임차권이 소멸될수 있음.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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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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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 입주전에 전입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알수 없지만, 보통 대출신청시에는 계약서상 확정일자만을 받고 신청한 뒤 대출이 실행된 이후 전입신고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다시한번 확인을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보통 잔금을 치루전에 전입이 불가하고, 협의에 따라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를 대출신청조건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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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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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라는거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도 그 종류와 구분이 다릅니다, 쉽게 통으로써 설명드리면 공공임대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장기간 거주를 가능케하는 공공목적의 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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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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