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두곳에 청약신청은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당첨발표일 달라야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청약에 대해 특별분양,일반분양의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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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나왔던 물건이 다시 재경매물건으로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취소가 아닌 취하의 경우라면 다시 경매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때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 경매물이라도 다시 경매를 신청할 경우 감정평가를 다시 하기 때문에 최저매각대금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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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이 취하가 된 경우 빌린 돈을 모두 갚지 않아도 취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취하의 경우 부동산이 소멸되거나 권리소멸등으로 경매신청자가 경매절차를 무효화 하는 것으로 이는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받았거나, 채권자가 의무 이행을 미룰수 있도록 승낙한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경매취소의 경우는 경매 절차 원인 채권 실효로 다시말해 채권변제하고 경매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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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기간과 묵시적갱신중 구두계약시 합의계약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만료 6~2개월전 아무런 협의가 없을 경우 해당합니다. 질문의 내용상 4월말 재계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해당기간을 초과한 상태로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을 이유로 해당 조건을 거절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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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산 해제는 어떻게 알수 있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분양권 전매가 없어진게 아니라 기존보다 완화된 것입니다. 즉 질문처럼 아직 전매가 불가하다면 해당 분양에 대한 완화된 기간을 넘지 않아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주변 부동산을 통해 전매가능 기간을 확인해 보시거나 분양사를 통해 전매가능시점을 확인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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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중 감정가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최저매각대금을 선정하기 위해 지방법원이 평가명령을 하고 이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국은 감정평가기준이 경매개시 시점과 큰 기간차이가 있지 않기에 최신의 평가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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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꼭 공인중개사를 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무소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시면 됩니다. 직거래시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계약상 효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직거래시 본인이 잘 확인하고 판단하시어 진행하시면 되나, 임대차 계약일 경우 직거래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될수 있고 이는 전세대출에도 반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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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 계약같은 경우 복비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과 중개보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계약시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기계약이라고 중개보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거래금액이 같고 거래종류가 같다면 중개보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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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장기하락을 멈추는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하락의 가장 큰 이유인 금리안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듯 보입니다, 여기서 금리의 안정은 금리가 인하되어 평균적인 금리로 회복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또한 경기침체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되야 부동산 시장도 반등을 노려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물가인상이 안정되고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이슈가 현실화되어야 부동산 거래가 늘고 가격이 상승할수 있으며, 그에 따라 깡통전세등의 피해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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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가 밀렸을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상 3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에 대해 해당사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받지 못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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