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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4.30

상가 월세가 밀렸을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임차인이 월세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증금까지 이제 얼마 안남은거 같아요 아직 계약기간이 4달 더 남았는데 소송까지 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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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지연되는경우 상가인 경우 3개월 연기되면 계약해지 바로 통보하고 진행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든 안하든 3개월 연기시 계약해지 바로 됩니다.

    계약해지부터 하고 그래도 월세를 내지 않고 계속 자리를 차지할경우

    내용증명하고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속 머무르는 동안의 월세는 보증금에서 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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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3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보증금을 다 까먹을 지경이면, 미리미리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유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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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명도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이렇게 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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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각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3기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할 수 있습니다. 그리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사유, 기간(일주일, 보름,한 달 등)을 두어 특정기간까지 월세를 보내지 않는다면 계약해지가 되고 특정기간이 지나면 명도소송 진행,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퇴거함을 알려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기바랍니다.

    명도소송이 최소6개월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 명도소송 전에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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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3개월이상 밀렸으면 내보낼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다 까먹기전에 내용증명 한번 보내시고 다음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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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3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에 대해 해당사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받지 못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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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다면 우선 연체로 인해 만료전 계약해지를 통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면 만기일에도 이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고 점유이전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을 준비해서 진행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만기가 지나도 이주할 보증금이 없어 월세도 지불하지 않고 계속 거주해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실무에서는 자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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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연체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에게 연체 기간과 연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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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중이고 보증금 또한 얼마남지 않은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하여야 질문자님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수있습니다.

    임차인과 이야기해보시고 소송전 퇴거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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