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각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3기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할 수 있습니다. 그리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사유, 기간(일주일, 보름,한 달 등)을 두어 특정기간까지 월세를 보내지 않는다면 계약해지가 되고 특정기간이 지나면 명도소송 진행,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퇴거함을 알려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기바랍니다.
명도소송이 최소6개월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 명도소송 전에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