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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에서 1종일반주거구역의 땅을 100평정도 사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토지를 묵혔다가 건축물을 세우는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토지도 사용에 따른 이득이 있기에 토지를 구매하신다면 가만 두는 것보다는 건축물을 세우고 임대를 진행하시는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건축물도 적절한시기가 왔다고 바로 지을수 없기에 공사기간을 고려한다면 좋은시기를 놓칠수 있기에 토지구매를 하신다면 건축물에 대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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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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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당해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3명이 모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전입신고 순서에 따라 순위 배당됩니다. 최우선 변제는 보증금 범위내 해당할 경우 보증금에 따라 안분배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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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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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당해세보다 우선 적용을 받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의 경우 적용되는 시점은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날짜에 적용되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 이미 강제경매가 신청되었다면, 사실상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법을 적용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최선순위 임차권의 경우라면 매각허가 결정이이 4월 1일이후라면 당해세보다 우선해서 순위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는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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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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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인이 오지 않고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받아 계약을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문제없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등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고 부가적으로 임대인과 통화를 통해 임대차에 대한 통화를 완료하였다면 괜찮습니다. 부가적인 궁금증등은 계약시 공인중개사 분을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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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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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전세 중 LH전세 계약 가능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도중이라도 다른 계약을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대출이 있으므로 대출승인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조건부 대출을 신청해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역시도 두군데 모두 할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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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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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중인데, 못이나 도배변경을 집주인께 말씀드려야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에 동의없이 해당 목적물에 변경이 생길경우 퇴거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도배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이고 간단한 못질과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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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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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에 폐지되면 집값이 오를까요?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가 폐지된다면 주택가격도 초기에는 오를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하락세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유는 초반에는 월주거비용 부담등으로 자가주택 수요가 늘어날 확률이 높기에 주택가격은 상승될수 있지만, 투자의 경우 전세가 없는 경우 자금의 부담이 커져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결국 주택공급이 늘어난고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결국 주택가격하락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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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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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천 전세를 1천걸고 월세70정도이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전환률을 기준으로 대략 전세보증금 1억2천에서 보증금 1천만원일경우 한달 51만정도 계산되어 집니다. 하지만 전환률은 적용하는 기준이 의무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되므로 적절한 선에서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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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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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만들려고 하는데 얼마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을 개설후 매월 납입금액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액보다는 꾸준히 매월 넣는 것이 중요하므로 직장이 없다면 부담이 없는 2만원을 매월 납입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그리고 청약통장은 일정시점이 지나면 분양중인 주택에 대한 청약이 가능한 기본 조건이므로 청약을 위한경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점은 나이가 어릴경우 1순위 청약을 하여도 가점이 낮고 당첨확률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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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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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상 임차권을 등기해주어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가 될 경우 다음 세입자가 해당주택에 계약을 꺼려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을 압박하는 용도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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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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