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약 당첨후 전매제한이 모두다 해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의 경우 완전한 폐지는 아니므로 해당지역과 청약 형태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파악하시고 기간 이후 매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건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되지 않아 적용중이므로 실거주 의무가 있다면 전매기간이 끝나도 매매하기는 어려울수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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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고 보증금과 갭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계약을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후순위로 계약 진행은 피하시고, 전입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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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 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의 변화보다는 주거 형태나 아파트의 공급이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재와 비교해 주택수요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과 반대로 상승하는 지역으로 양극화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보아보입니다. 서울 역시도 지방에 비해 가격 영향은 적을 수 있지만 , 동일지역내 차이는 커질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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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기전에 전세를 내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예정기간에 맞추어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는 시기는 상관없으나, 평균적으로 계약과 실이사 사이에 한달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하기에 입주예정기간 1달전쯤해서 세입자를 구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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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 진행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본인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만, 후순위라면 경매로서 소멸하기 때문에 배당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해도 주택을 비워줘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와 전입신고일을 비교해보신뒤 정확한 현 상황을 파악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여 경매를 유찰시킬수 없습니다, 유찰은 말그대로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아야 가능한데 그게 질문자님 의지에 따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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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암대인이 임대료를 5프로로 올린다는 걸 거절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재계약시 매년 5%인상을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5%이내 인상은 임대인이 요구할수 있기에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상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한 만큼 임대인과 5%이내 범위에서 잘 협의하여 조정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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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 계획인데 융자는 없으나 중국인이 집주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관없을듯 보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해도 기존계약은 새로운 매수자에게 인계되기 때문에 주택을 몰래 매도한다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후 입주시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은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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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 전세는 위험성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깡통전세나 뉴스에 보도되는 빌라왕 사건등은 아무래도 감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가치가 계속 상승하게 된다면 전세금액도 상승하게 되고 이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보증금 대체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가치하락이 불을 붙인건 맞지만 사실상 현 갭투자방식에도 문제는 분명있기에 피해가 커진것도 문제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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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보다는 무조건 분양받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개인적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약의 경우는 새로 지은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구축의 경우는 이미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해당 주택의 이미지, 생활편의등을 확인하기 용이하고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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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뀌거나 전화번호를 바꿨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방법도 있고 등기부상 임대인 주소로 우편을 보내어 연락을 부탁하여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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