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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임대차 계약 할 때 건물 뿐만 아니라 대지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에 대지권이 설정되여 건물과 분리하여 등기이전할수 없기에 다들 건물을 사면 토지도 매수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상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등기부를 유지하고 각각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토지에 대한 대항력은 없고, 경매로 인한 배당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법적지상권이 설정되기 되기 떄문에 건물철거등은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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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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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일 연기 요청드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은 새로 이사하는 집의 잔금일은 3/3일로 보입니다. 질문에서 보았을 때 현 매도자도 잔금을 받아 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일 연장은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3/3일이 넘어가는 경우 의무불이행이 되므로 문제가 더 커질수 있습니다. 되도록 3/3일까지 잔금을 맞추는시는 게 가장좋고, 어렵겠지만 사전에 매도인을 설득해 합의하는것도 방법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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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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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바뀐세법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를 알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보유한 주택의 수를 알야 합니다. 예를들어 해당 주택포함 2주택자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만약 해당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라면 2년이상 보유하였기에 1주택에 따른 양도세는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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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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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과 퇴거일 관련 질문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4월 21일에 잔금을 전액 처리하시고 키를 받으시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잔금지급없이는 21일 입주일이라고 해도 해당 목적물에 짐을 놓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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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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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게 맞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하게 되며, 이는 사실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완전한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는 점이 있긴 합니다. 질문과 같이 임대인이 의무가입한 보증보험이 있다면 그렇게 불안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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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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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후 추가로 오피스텔 취득시 대출 회수여부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생활안정자금 대출은행을 통해 자세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사실 오피스텔은 질문처럼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도 산정되는 부분이 있고 대출약관상 주택매수 금지에 말하는 주택이 대출약관상 오피스텔도 포함하고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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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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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토지가 주변 그린벨트 대상 토지 여부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들어가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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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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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층 관리비 문제입니다. 제가 틀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가 종종 발생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에 정해져 있는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세대수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등을 통해 그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지만 이러한 규약이 없는 소규모 빌라등에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질문처럼 관리업체측에 연락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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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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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전세로 전환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환률에 따른 전월세 변환계산은 구두설명만으로 내용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인터넷 렌트홈사이트등에 방문하시면 임대료 계산기가 있고 이에 조건별로 입력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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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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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매시 도배 문의 입니당!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부분은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꼭 해줘야 한다,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한다라는 법적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의 경우 철거자체도 임대인에게는 부담일수 있기 때문에 벼지 교체요구시 이를 수용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임대인과 입주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향후 불편한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시는 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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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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