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데 윗집이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윗집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는게 우선되어야 하는데 보통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일차적으로 공용배관등에 따른 누수인지를 판단하여 해당문제라면 관리사무소가 알아서 보험처리등을 하여 배상하지만 , 위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사설 업체를 통해 누수원인을 파악한뒤 윗집하자로 인한 누수발생 확인시 윗집이 배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윗집의 책임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질문처럼 인테리어나 별도 과실이 없더라도 구축특성상 윗집 개별배관등의 누수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도 윗집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경우 배상책임이 따르고 수리비용 및 아랫집에 대한 피해보상 비용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보통은 개별보험상품 중에서 일상배상책임이 포함된 상품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청구를 통해서도 일정부분 보험청구가 가능하니, 위와 같이 판정이 나올경우를 대비해서 이러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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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짜에 따른 월세 지불 돈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월세는 정상적인 퇴거일 경우 거주일자까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후불의 경우라면 9월달 월세에서 거주한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고 퇴거하시면 되고, 선불월세의 경우라면 이미 지급한 월세에서 남은 일수만큼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일할 계산의 경우 보통 월세를 30일로 나누느나, 31일로 나눌지에 대해서 임대인과 마찰이 있을수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는 일년치 월세를 365일로 나누는게 일별 월세로 가장정확하고 해당 일별월세에 거주일수를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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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있는 빌라 vs 엘베없는 구축아파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엘레베이터가 있는 빌라가 가치인정면에서는 유리할듯 보입니다. 매물의 유형상 아파트가 빌라보다 유리하다고 볼수 있으나 질문처럼 엘레베이터가 없는 용도상 저층아파트는 위에서 비교하는 일반적인 아파트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다세대주택인 빌라정도로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빌라로써 본다면 엘베없는 아파트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가격방어력도 떨어진다고 볼수 있기에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엘베있는 빌라등이 가격유지면에서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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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전세계약 진행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등기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등기접수증등을 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특약으로 반드시 소유권 이전 부분을 명시하고 기간내 등기불완료될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관련 특약을 넣으시고 본인 전입신고 익일까지의 제한물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보통 취득시점은 등기접수일과 잔금납부일중 빠른 날을 취득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회복하는 등기접수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보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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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랑 같이 있기 싫고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시세는 지역이나 입지요건 , 목적물의 시설상태, 유형에 따라 가격차이가 큽니다. 질문처럼 지역이나 구체적인 요건없이 질문을 하시면 어떠한 답변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40만원이라면 사실상 원만한 원룸 월세부담을 하기 버거울수 있고, 기본적으로 보증금으로써 적게는 몇백만원정도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독립은 좀더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독립이 필요하시면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시고 입주가능한 매물이 있는지, 그에 따른 자금조달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신뒤 실행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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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요점은 계약당사자인 내가 아닌 부모님이 해당 주소에 전입되어 있을 경우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는지를 문의하시는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이미 계약시점에 본인과 어머니가 전입신고가 되어 한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본인만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하여 전출되더라도 기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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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새로 작성시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뽑은걸로 사용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시 대리인을 통해 경우가 아닌 경우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계약시에는 신규계약이 아니기 떄문에 기존 당사자간 협의만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인감증명서가 별도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문에서 물어보시는 정부24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나 용도상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한해서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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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심사 두달 이상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대출심사 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각 은행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그대로 대출업무가 많아져서 지연될수도 있고 최근처럼 대츌규제가 엄격해진 상황에서는 금융권 내에서도 기존보다 심사과정이 까다로워지면서 확인과정이 더 오래 걸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은 경우 1달이내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질문처럼 2달이상 심사가 진행중라면 해당 은행에 직접 진행사항등을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듯 보입니다. 보통 은행에 물어보실 경우 은행에서도 아는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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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무조건 무주택자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청약에서 무주택자라는 게 주택 소유한 자 의미하는 거 맞나요? (전세 등 준 거 상관 없이)-> 청약에서 무주택자란 본인 명의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본인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세를 주던 거주를 하던 유주택자로써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시에 유주택자에 대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무주택자로 보는 예외조건이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1주택자라면 무주택자로써 청약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해당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2. 미혼일 때 무주택자로 청약 당첨된 후에, 결혼한다면 청약 당첨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로, 청약 공고시에 무주택자여야 하는건가요?-> 단순히 결혼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것이 아닙니다. 보통 청약당첨시 유주택자가 되고 이후 청약에서는 유주택자로써 청약가능한 부분에 신청 및 당첨이 될수도 있습니다 .쉽게 비규제역내 민간청약 중 국민평형이상의 경우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당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인전 주택의 경우는 별도 예외 특례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기에 어떠한 청약에 신청을 하는지에 따라 부분별 요건을 확인후 판단하셔야 합니다. 3. 모든 청약은 다 무주택자여야 하는 거 맞나요?-> 앞에서 말했듯이 공공청약은 대부분 무주택자만이 1순위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간청약중 일부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청약가능한 부분이 있기에 무조건 유주택자라고 해서 모든 청약을 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청약하고자하는 청약건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어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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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님의 아파트 전세금 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기다려주어야 하는 기간이 정해진 바는 없으나, 가격인하에 대한 부분인 만큼 약간의 시간은 주는게 필요해보이긴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정이 급하시다면 중개사에게 먼저 연락하시어 진행과정을 체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중개사가 합의하여 받지 않겟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중개보수없이 중개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판단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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