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넘어간집은 오랫동안그집서살수가없나요?
저희가족이 이사오는데요 부동산아저씨랑상의해서방은얻엇긴한데요 그집에서저는오랫동안게속살앗음좋겟는데요경매로넘어간집이라고 그런얘긴하더라구요. 경매넘어간집은 오랫동안게속못살구 안좋은점이잇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집이라서 무조건 오래 못 산다는 아니고 계약기간 동안은 보통 거주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위험이 크고 재계약 여부는 새 집주인이 결정하니 오래 안정적으로 살 곳이라면 다른 집과 비교해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집이라고 무조건 못 사는 것은 아니고 기존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거주 보장은 확실하지 않으며, 낙찰자와의 계약 연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이미 넘어간 집으로서 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해둔 주택에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소액보증금이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적다고 이런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주택에 입주하면 임차인의 권리 순위는 뒤로 밀려서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고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경매가 진행되면 퇴거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넘어깄다는 의미는 조만간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자가 정해지면 주택을 비워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시점에 따라 얼마나 거주를 할수 있는지는 달라지게 되지만 평균적으로 단기임대차만 가능하지 일반임대차처럼 1년이상 거주는 어려운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경매시에 가격이나 입찰참여여부에 따른 유찰이 있을 경우 시간은 좀더 길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거주는 불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어느날 문뜩 낙찰받은 사람이 찾아와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고하면 비워주셔야 하고, 혹시라도 낙찰자와 잘 이야기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수는 있지만 입주시에 기존 보증금에 대한 반환은 권리관계상 낙찰자에게 요구할수 없고 기존 소유자에게 반환자체도 현실적으로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예정매물의 경우 단기임대차 또는 보증금이 없는 수준이거나 연세방식으로 임대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를 했다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보증금 등 임차권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매 결과로 새로운 소유자가 등장했을 때 이유 없이 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단기간 현재 소유주의 승낙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는 있겠으나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등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족이 이사오는데요 부동산아저씨랑상의해서방은얻엇긴한데요 그집에서저는오랫동안게속살앗음좋겟는데요경매로넘어간집이라고 그런얘긴하더라구요. 경매넘어간집은 오랫동안게속못살구 안좋은점이잇나요??
===> 경매가 처분되는 주택은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도 있고 또한 각종 법원 서류가 배달되는 만큼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은 낙찰자가 나타나면 기존 거주자는 퇴거를 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며 안좋은 점은 아무래도 관리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소유권 변동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