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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 2프로대 인데 괜찮은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2%면 국가가 최근 고금리로 인해 지원하는 특레보금자리론 보다 이자율이 낮습니다. 즉" 좋은건가요"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위너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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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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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의 호조가 부동산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에서 일반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목적이 크므로 사실상 부동산 수요증가로 이끌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의 목적으로 1년간만 시행하는 만큼 해당 저금리 공공대출만으로 상승세를 이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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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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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임대사업자입니다 세입자가갱신권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 1회 사용 가능하며, 만약 몇년이 지났다고 해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고, 계약 연장시 5%증액을 하였다고 해도 이 사실만으로 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할수 없습니다. 보통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거나, 문자등으로 임차인의 사용한 근거가 있어야 사용했다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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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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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는 날은 손 없는 날로 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혼례, 이사, 개업과 같은 중대사에서 택일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나라 관습 중 하나인 민속신항적 요소입니다. 새로 이사하는 집에 문제등이나 이사 이후 별 문제가 없도록 이왕이면 손 없는 날로 이사일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로 손 없는 날이 이사비용이 더 비싸 이사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확실하다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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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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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방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질문2) 정상적인 만기해지시 세입자의 의무에 다음 임차인을 주선해야한다는 의무가 없고 해당 목적물을 임차하는기간동안 다음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도 없으니, 이로 인해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했다면 이는 결국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이므로 임대인이 이로 인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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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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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집은 무주택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주택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주택이 정상적인 등기된 상황이라면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주택수 산정에서 실거주 여부나 사용횟수에 따라 주택수 산정을 하는것이 아닌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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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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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에 따른 아파트 시세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항목에 대해 정확한 수치로 표현하기에는 부동산 자체의 특성상 불가합니다. 이유는 한 지역에 고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여러요인들이 종합해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한 항목만을 분리하여 산출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체화 되어 있진 않지만 , 신축 아파트에 비해 구축아파트의 경우는 5~15%차이가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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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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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단기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모든 계약의 대한 근거는 민법에 따르게 되어있고 합의된 사항은 이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즉 주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계약서상 특약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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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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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입을 꺼려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전입이 전입신고를 말하시는 거라면 사실상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세대주로 되어있는 임차인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세대원으로 추가 될경우 임대인이 열람을 하지 않는이상 통보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동거인에 대한 전입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정확히 알기 힘들지만 향후 계약만료후 전출신고가 되지 않아 동거인의 전입신고만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러한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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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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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건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계약하시려는 곳은 오피스텔로 보입니다. 특히나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써 등록된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보통 임대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는데 만약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택용 사용으로 받은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 환수가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을 임대차 계약시 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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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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