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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거실 튼 아파트는 인기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할때 불이익이 있다면 같은 구조의 다른 집과 다르기 때문에 매매전 임장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적 소모가 많을 수 있고, 보통 방3개가 수요가 많은 만큼 평수 대비 방의 수가 적게 되므로 매수를 원하는 매수자가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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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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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에 비해 무엇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부분에서의 이점이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이 있기에 유리하나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각 세금별 제한조건들이 있기에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유리하다고 판단될때 등록하시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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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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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경매신청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고 일정시점이 지나야 경매가 가능한건 아닙니다. 아무런 법적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도 경매신청은 할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만료시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환소송을 통해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만약 전세권이 등기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과정없이도 바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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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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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인거래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를 끼지 않은 직거래를 하여도 계약에 대한 법적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있고 해당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등이 안전하다면 직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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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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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유지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경우 시장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최근 해지와 관련된 이슈가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의 경우 1주택자라고 해도 불가능한것이 아니고 시장상황도 향후 변경될수 있기 때문에 그때 청약을 위해서는 현재 적립한 납입횟수와 보유기간 유지가 필수로 생각되어 집니다, 자금적인 압박이 심하지 않다면 그냥 적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지고 계셔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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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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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먼저 작성 후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계약과정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일에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계약과정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입주후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됩니다, 계약을 체결해 계약서가 있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는 전입전에 가능하지만, 전입신고 없이는 효력이 없기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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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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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 간 문의점이 생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업무용 시설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청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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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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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금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합니다. 또한 계약서도 작성되었다면 중개보수도 이미 발생되어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두 물건에 대해 중개사분이 같아도 실제 계약을 진행하는 계약당사자는 다르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하기위해서는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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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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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도금 대출은 금리가 낮아 질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중도금 대출이 변동금리조건일 경우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인하됩니다. 다만 현재 기준금리는 인하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픽스 금리에 큰 인하요소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사를 통해 상담받아보시면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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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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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한 지인이 집을 바꿔서 살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 교환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두 목적물에 대한 시세차이가 있는 경우 시세가 낮은 쪽에서 해당 목적물 시세차익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당사자 모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며, 다만 개인 주택보유와 양도차익 유무에 따라 양도세는 비과세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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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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