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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도배를 새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입주시 도배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기시 벽지등에 처음과 다르게 훼손이 있다면 이에 대해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입주시 도배를 새로 해준 경우라면 위와 같은 원상복구의무가 순조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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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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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권 설정 꼭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가 발생된다면 사실상 전세권, 임차권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권한이 큰 전세권을 설정하므로써 보증금 미반환시 판결없이도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전입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된다는 장점때문인데 깡통전세의 경우 경매를 신청해도 전액배당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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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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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질문 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전세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우에만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주택을 남겨둔채 다른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해당 특례보금자론 이용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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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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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 미납시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이 없더라도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세 연체가 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에 이사비용등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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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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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언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총 전세기간의 1/2가 경과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2년 계약이라면 계약하고1년이 지나지 않아야 가입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보장금액은 전세금 전액에 대해 하는게 일반적이나, 주택가격이나 해당 주택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니, 자세한 상황은 hug.hf를 통해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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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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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의 뜻과 발생 이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에 따라 전세시세가 하락하게 되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낮아져 재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역전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택가격하락이 가장큽니다. 또한 전세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도 이러한 현상의 이유입니다. 임대인이 자금사정이 괜찮다면 차액을 돌려주고 재계약을 하면 되지만, 하락폭이 큰 만큼 목돈 마련이 힘든 임대인입장에서는 그 차액에 대한 전세대출이자를 역으로 임차인에게 월세처럼 지급해서라도 현 임차인의 거주를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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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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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시세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실상 세금을 책정하기 위한 과세표준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즉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보유세등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라 하여 각 지역에 대표되는 표준건물등을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산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별로 해당지역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세 대비 60~70%정도로 산정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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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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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한명이 하나밖에 들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인과 별개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주택의 전세보증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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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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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사실 그 물권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둘 차이는 저당권은 이미 확정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고,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증감 변동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저당권을 등기하고 채권금액 일부를 변제하면 등기상 해당 등기를 말소, 변경등기를 해야하지만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채권최고액이내에서는 일부변제가 되어도 완전 변제전까지 해당등기를 말소,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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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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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부동산으로 분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동산이라도 등기, 등록을 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어 저당권의 대상이 가능하면 준부동산이라 하여 따로 분리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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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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