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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매매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5억 아파트 매매시 중개보수는 5억x0.5% = 25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액은 법적 상한금액이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개사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할인이 몇%된다는 부분은 협의에 따라 달라지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위 금액 그대로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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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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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5억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의 경우 잔금일로 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 세율의 경우 일반적으로 1~3% 세율이 적용되는데 보유주택수와 해당아파트 규제지역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중과세). 또한 취득세와 동시에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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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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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살고있는데 이사갈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상의 내용으로 보면, 임차인에게는 교체 의무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원상복구의무에는 사용상 파손이나 고장, 입주시와 다른 인테리어등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데, 고장으로 인한 사용불가가 아닌 단순 노후화라면 그 책임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 아니라 사용상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고장등에 대해서는 책임은 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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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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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계약연장 부 통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실거주를 위해 전세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에 대한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통화나 문자등으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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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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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지금 구입할까요? 아니면 천천히 결혼후에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젊은 신혼부부의 경우 평균적으로 직장, 출산, 육아 문제등으로 인해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최초 신혼집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결혼시기에 주택을 매수하려 하신다면 거래가 잦은 지역내 매물 또는 가치상승이 가능한 아파트등을 구매하시는게 향후 매매시에도 유리할수 있습니다. 주택은 한번 구매하면 고가의 자금이 묶여있을 뿐아니라 원하는시기에 거래가 안될 경우 자유로운 주거지 이동에 불리하게 작용되므로 잘 고민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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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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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입대인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으로는 계약해지가 아닌 이상 계약만기전에 나갈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진행된 뒤 계약해지를 할 경우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나, 정상적인 만기해제라면 3개월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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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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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 부동산시장의 선순환을 이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 하나만으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특히나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이기도 하고 그 적용대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를 상승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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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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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시 확정일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보증금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따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 그대로를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신경 안쓰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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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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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감액으로 재계약시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감액된 재계약을 진행하셨다면 특별히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므로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았다면 기존 확정일자로 대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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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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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거래는 공시지가에 얼마까지 싸게할수있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족간 매매를 하시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일반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가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내 금액으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금의 이동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거래를 위한 계약서 작성의 경우는 가족간 거래시 특별히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진행하시면 되고 등기를 위해서는 해당 목적물 등기소를 통해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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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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