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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매매가격 표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거래가액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매매계약을 통한 경우는 거래가액이 등기부상 나와있어야 가능하며, 등기원인이 증여나 상속일 경우 그 거래가액은 표기하지 않으므로 등기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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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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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자료 무료로 볼수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한 자료는 원하시는 내용에 따라 출처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원이 제공하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면 지역별 ,연도별 각종 부동산 정보를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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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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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미분양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에 대한 문제는 현 부동산 시장 하락과 관련이 깊기에 현시점에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둔촌주공의 경우도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실계약률을 높이려 하였지만, 기대에 비해서는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결국엔 주택수요에 대한 심리가 살아나야 미분양, 주택가격하락등의 문제들이 해소가능하므로 당장은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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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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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시 들어가는 취,등록세의 세율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 당시에 공부상 지목이 논이나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이고 실제 농작물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농지로써 3%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농업인은 아니여도 귀농하여 농업을 할 예정이라면 취득세율 감면 요건에 해당될수 있으므로 상세 요건들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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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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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는 선택사항이나 되도록 가입하시는게 향후 문제가 발생될 경우 보증금 보호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후 입주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으셨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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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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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대해서 궁금해요 알려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최소 2년이상 보유하고 계셔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라면 매달 납부하여 납부횟수까지 채워야 합니다.질문처럼 개설한지 1달된 통장으로는 청약이 어려워 보이니, 2년간 보유 및꾸준히 납입하시어 유지하신 뒤 청약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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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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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표기된 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을 경우 13분의 3 => 23.1% , 13분의 4 => 30.7% 13분의 6 => 46.2%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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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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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에대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해당 목적물의 시세를 확인해 현 보증금이 시세 대비 70%를 넘지 않은 것이 깡통전세의 위험을 줄일수 있고 계약시에는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선순위 물권이 있는 경우 계약을 피하거나 특약으로 이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전세사기을 최대한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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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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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매도 동시에 진행시 중개수수료궁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은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매수, 매도 동시 진행이 두개의 목적을에 대해 하나는 매수하고 하나는 매도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한 목적물에 대한 매매라면 매수인, 매도인은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고 공동중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각자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에게만 한번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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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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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전세로 입주시 하자보수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하자의 경우 그 하자의 정도와 발생원인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만약 건물자체에 문제로 인한 하자발생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지만, 사용상 과실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책임저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신축의 경우라면 하자보수비용을 따로 적립하고 그 대상도 나와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신축이라는 특성상 노후로 인한 하자발생이 없기 때문에 실거주한 임차인의 책임으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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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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