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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월세살면서 전세로 가기위해 자금을 차곡차곡 저축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가 빈번하니 회의가 느껴지는데 전세사기를 당하지않기위해서 무엇을 해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시 해당 목적물에 대해 시세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 비고시세나 주변시세가 부정확하기에 가까운 부동산여러곳을 방문해 시세확인을 한 뒤 보증금이 시세 대비 80%가 넘는 경우 계약을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또 계약전 등기부를 통해 선순위 물권이나 기타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권리상 문제가 없는 주택일때 계약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잔금일 치루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반드시 부여받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꼭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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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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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수리시 지붕수리비용 어떻게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지붕공사의 경우 건물보수로써 진행한다면 관리비에 포함된 부담이 가능할수 있고, 만약 개별적인 수리라면 상관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건물 자체 누수로 인한 보수일 경우는 충당금을 통해 관리실에서 진행할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분할하여 청구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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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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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치르기 전 전입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체적인 질문상 임대인이 자녀 전학등을 위해 사전 전입신고를 동의하였다면 계약서 작성 후 이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전입신고에 대해 주민센터등에서 문의를 한다면 자녀 입학관련때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먼저한다고 해서 전세대출이나 계약상 문제가 발생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잔금일에 잔금만 잘 마무리하여 계약이행만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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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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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방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최초 전세계약 당시 임대인이 A였다면 A의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같은날(전세계약 잔금일, 매매계약잔금일)이 아니라면 순서상 A가 보증금을 받고 B에게 전세계약을 승계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상 전세계약 잔금일 이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재계약시 임대인이 오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등기부확인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며, 재계약인 만큼 등기상소유자가 기존과 같고 보증금이 올라 상승분이 있다면 소유자 명의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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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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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구두계약관련 질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합의를 통한 계약연장은 문제없으나, 임대인이 살고싶을 때까지 살고 나가라고 하였다고 해도 실제는 2년을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2년이 지나면 그 뒤부터는 묵시적갱신으로써 보셔야 합니다. 전세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대출상품에 따라 다르기에 해당은행을 통해 자세한 금리, 연장기간등을 상담해보시면 더 정확할듯 보이고, 현 계약연장 2년내 퇴거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을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중도해지시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나 다음임차인주선등의 패널티는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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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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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가 의심되는데 한번봐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를 보지 않고 질문만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 등기부 갑구에 최종 끝에 있는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순번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즉 이전 순위1보전등기 . 순위 2,3은 매매등으로 인해 소유권이전이 된 기록일듯 보이며 최종순위 4번 아래로 아무것도 없다면 현 소유자는 순위번호 4번 등기권리자 일듯 보입니다. 그리고 깡통전세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아니고 시세대비 전세가격이 높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깡통전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현재 시세를 부동산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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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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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늦게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자체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나 실제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되므로 이사하는 동시에 전입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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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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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등기일 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뒤라면 법무사를 통해 바로 가능합니다. 신규아파트의 경우 아직 등기부가 생성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이 걸릴수 있지만 등기부가 작성되고 보존등기까지 완료 되었다면 법무사를 이전등기는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바로 신청가능하고 등기부를 통해 확인가능한것은 접수일로 부터 일주일이내 처리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규모가 큰 신축아파트의 경우라면 그 시간이 좀더 걸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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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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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비운사이에 수도관이 동파되었을때 책임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겨울철 동파로 인한 수리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하자로 인한 문제라면 임대인이 책임저야 하지만 단순 추위에 따른 동파의 경우 대부분이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책임지는게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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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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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대출사용목적으로 주택구입용도, 기존대출상환용도, 임차보증금반환용도로 구분하며 주택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한도는 최대 5억이지만 LTV 최대70%를 적용하고 DSR은 적용하지 않지만 DTI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별 한도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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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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