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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변동 주 요인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구매심리가 위축되어 거래 절벽으로 인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이러한 구매심리 위축은 급격한 금리상승이 이유이므로 금리가 안정화되어 다시 하락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시장도 서서히 회복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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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미래에 집을 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런것은 아니지만, 경제 흐름에 따라 비슷한 현상이 나오는건 사실입니다. 즉 금리가 낮을 경우 시장에 자금유입이 용이하고 그에 따라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합니다. 반대로 금리를 낮출 경우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 나가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도 불황을 겪게 되죠. 다만 최근 금리상승은 코로나로 인한 긴축등으로 인한 물가상승등의 이유로 단시간에 빠르게 인상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급락하는 상황인데 조금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힘들어도 장기적으로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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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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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될까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계속 응모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서 청약의 경우는 자금상황을 잘 파악하신 뒤 청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로또분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청약당첨이 되어도 대출이자 부담과 자금 확보문제로 많이들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상황이 분양당첨이후 입주까지 문제가 없다면 경쟁률이 낮아진 만큼 현재 당첨확률은 높아진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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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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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경우 매수하는 시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만약 중도금 중 매수하였다면 납입된 중도금과 계약금 + 피 가격으로 매수하고 이후 과정부터는 인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즉 매수시점에 따라 이후 진행은 그대로 하게 되며 매수하는 금액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 + 프리미엄(P)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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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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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와 같은 플러스 옵션 같은 경우는 언제 계약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평균적으로 발코니 확장 같은 옵션을 선택할 경우 이를 포함한 가격을 분양가로 해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분양가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양아파트 납부방식에 따라 진행합니다. 만약 중간에 분양권매매할 경우에도 옵션비용을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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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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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시중 은행의 주담대가 아닌 디딤돌 대출의 경우 1개월 이내 전입 및 실거주 1년이 필수 조건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전세를 놓을 예정이라면 다른 주담대 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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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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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나 전세 월세 살면서 원상복구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 경우 처음 입주당시의 상태를 의미하므로 임대인에 따라 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사를 원하신다면 사전에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시고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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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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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할때 잔금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입주예정기간에 집단대출을 통해 중도금 및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이때 대출의 크기는 필요금액따라 조정이 가능하므로 재정에 맞게 대출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별 한도등에 문제로 전액대출이 어려울수 있으니, 사전에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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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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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간단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선납형식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매달 정상적으로 월세를 납부하시고 만기시 돌려받는게 일반적이라, 1월14일에는 월세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계약상 선납조건등을 알려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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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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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하고 계약 파기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전까지는 계약체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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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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