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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5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번 계약이 만료가 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집을 매매하기를 원합니다.
재계약시 특약도 넣어달라고하네요.


-추가사항-
임대인이 매매 또는 세대 점검을 목적으로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혹시 이문구를 계약서에 삽입시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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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의 특약은 특별히 문제될만한게 없습니다.

    특약을 넣는 주된 목적은 만기가 되어 새로운 세입자 또는 매수자가 집을 보러 왔을때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출입을 허용한다는 뜻인 모양입니다. 간혹 만기시 임차주택에 새로운 세입자 등이 집을 임장을 할 때에 임차인이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그런경우를 염려한 특약인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면 2년 거주를 할 수 있고 주택이 매매되어도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매수자도 임대차계약 만료가 도래하기 전에는 입주하지 못합니다.

    ' 임대인이 매매 또는 세대 점검을 목적으로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이문구는 매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의미이지 이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보여주는 것도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크게 문제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매수자가 주택을 보고 싶다고 할때 상황이 되는 한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는 부분이고, 상황에 따라 보여주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여지는 없고, 아예 집안 내부를 못보게 하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과 해당부동산 중개사들에게 주택을 보기위한 방문가능시간대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해당문제로 스트레스를 덜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매매하거나 세대점검시에 갑자기 오는것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거친다 등의 문구를 넣으시면 좋을듯 합니다. 어떤 분의 경우 그냥 통보하듯이 말하고 바로 집에 문열고 들어가는 분도 계시나 만약 이러한 협의가 맘에 안들경우 계약을 안하면되는것입니다.

    막상 계약시에 적극협조한다 해놓고 문절대 안열어주시는분도 계십니다. 물론 불편은 하겠지만 그래도 부동산 특성상 눈으로 보고사는게 맞기에 적극협조라는 저 문구와 더불어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것도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바뀌는걸 꺼려해서

    매수인 손님이 오더라도 집에 없다 여행중이다등

    핑계되며 집을 안보여주곤 합니다.

    그걸 예방하는차원의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이번 계약이 만료가 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집을 매매하기를 원합니다.
    재계약시 특약도 넣어달라고하네요.


    -추가사항-
    임대인이 매매 또는 세대 점검을 목적으로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혹시 이문구를 계약서에 삽입시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내용

    상기 문구를 넣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매수인이 나타나면세입자거주 중인 경우 매수인이 내부를 확인하며 내부구조, 내부상태를 확인 해야합니다. 내부를 확인 하지 않고 매수를 할 경우 추후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매도인이 새 임대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본인 전세집 내부를 보여주기 싫어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하에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질문과 같은 문구를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