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을 넣는 주된 목적은 만기가 되어 새로운 세입자 또는 매수자가 집을 보러 왔을때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출입을 허용한다는 뜻인 모양입니다. 간혹 만기시 임차주택에 새로운 세입자 등이 집을 임장을 할 때에 임차인이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그런경우를 염려한 특약인거 같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크게 문제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매수자가 주택을 보고 싶다고 할때 상황이 되는 한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는 부분이고, 상황에 따라 보여주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여지는 없고, 아예 집안 내부를 못보게 하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과 해당부동산 중개사들에게 주택을 보기위한 방문가능시간대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해당문제로 스트레스를 덜 받을수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매매하거나 세대점검시에 갑자기 오는것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거친다 등의 문구를 넣으시면 좋을듯 합니다. 어떤 분의 경우 그냥 통보하듯이 말하고 바로 집에 문열고 들어가는 분도 계시나 만약 이러한 협의가 맘에 안들경우 계약을 안하면되는것입니다.
막상 계약시에 적극협조한다 해놓고 문절대 안열어주시는분도 계십니다. 물론 불편은 하겠지만 그래도 부동산 특성상 눈으로 보고사는게 맞기에 적극협조라는 저 문구와 더불어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것도 맞습니다.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매수인이 나타나면세입자거주 중인 경우 매수인이 내부를 확인하며 내부구조, 내부상태를 확인 해야합니다. 내부를 확인 하지 않고 매수를 할 경우 추후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매도인이 새 임대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본인 전세집 내부를 보여주기 싫어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하에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질문과 같은 문구를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