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예비 당첨자인데요. 당첨자가 있나요? 아님 아직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당첨자도 순번이 있습니다. 즉 당첨자중 계약을 포기한 경우 예비당첨자 순서대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분양사측에서 직접오라고 한다면 본계약이 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질문처럼 이미순번이 있는 상태에서 3배수를 불러 추첨등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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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대출 받고 2년뒤에 보증금이 오르면 상승분에 대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실무상에도 된다 안된다 말이 많은 상황이라 은행에 방문하시어 추가 대출 가능여부등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버팀목의 경우 기존대출의 증액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경우 디딤돌은 연장을 하고 인상분을 다른 대출로 끌어오거나, 기존대출분을 상환처리하고 신규대출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항도 원하는 데로 할수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소득이나 기타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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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이 5월 4일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단기간 임대에 대해 임대인과 합의하여 재계약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런거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을 진행하시고 필요한 시점 3개월전 중도해지를 통보함으로써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임대인도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기 떄문에 원상복구 의무등을 과하게 요구할수 있습니다. 가장좋은건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임대인과 합의하여 2개월간 추가거주하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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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후 보증금 받을때도부동산가서 서로 확인하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았거나 돌려주신듯 보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여부만을 통장으로 확인하고 주택을 인도하게 되고 임대인,임차인이 서로 만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전 주택의 파손이나 원상복구 의무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을 본뒤 보증금 반환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게 꼭 그래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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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전세금안심대출이 남아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생애최초 신혼부부 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과정상 공백이 없기에 대부분 조건부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면 이전 전세대출은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 해당 대출실행 은행에 다음상황에 대한 처리방법등은 사전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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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을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실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며,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잔금일이 되지 않았기에 불가하기에 확정일자만 부여받으면 되고, 그외 근로원천소득증빙이나 건강보험납입증명서(최근 3개월)등 소득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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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는 일반인들도 직접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에 다른 조건등은 없으며, 경매당일 입찰보증금을 준비해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면 해당부동산에 대한 사전권리분석이 필수이며, 잘못된 권리파악시 비용지출(인수권리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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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오래갖고있을수록 가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도 무조건 시간이 지난다고 가치가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있거나 주변 개발로 인한 호재가 없다면 그 상승가치는 크지 않거나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유로 인한 세금 부담만 가중될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토지에 대한 개발가능성등은 주변 여러부동산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고 토지형질변경등을 통해 가치상승 여지가 있는지까지 확인해보시는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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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할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세사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채권인 임차권으로 계약기간중 할수 있는 법적행동이 없습니다. 동의없이 전대차를 진행하거나, 월세를 밀리거나, 해당 목적물에 피손등을 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기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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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전월세 신고, 차이가 잇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작성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가 8월이라면 2월 이후에는 계약서작성이 가능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계약서를 작성하신 뒤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변동없다면 재계약시 전월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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