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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경매시 배당을 신청하지않고,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선순위 임차권일 경우 대항력은 기존과 같기에 경락을 받더라도 임차권은 인수받는 권리로써 경락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므로 경매대금 이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되어지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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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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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 됐는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법안이 통과되어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가 줄어들지는 알 수 없을 듯 보입니다. 사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경우로 분양되는 부분이기에 투기와 같은 교란행위를 막고자 하는 제도인만큼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다만 현기준을 변경하여 실거주 기간 산정의 시점을 개인이 선택가능하게 하고 연속된 3년의 시간을 연속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완화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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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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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은 원룸등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보증회사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 후 전입을 하게되면 신청가능하며, 위 질문에서 자세한 부분을 기재하지는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계약상 선순위의 물권이 없다면 가입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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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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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 초년생이시라면 두가지 모두를 생각하시어 준비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우선은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꾸준히 납입하고 유지하시면 서 일정자금이 있다면 갭투자와 같은 투자를 통해 구축매매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어차피 미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힘들기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바탕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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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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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이사 시 몇개월 전에 이야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재계약여부에 통보는 계약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만료일을 기준을 보셔야 되며, 내가 이사갈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안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이후 일정은 합의하여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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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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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시 공인중개사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손해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공제보험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배상해 줄 능력이 없다면 손해에 대해 보상자체가 매우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래시 공제한도가 5억이상 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는게 좋고 실제 최근에는 공제나 보험을 통해 1억이상을 가입하는 중개사무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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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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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사망후 전답등의 상속관련 절차를 늦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의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법적 상속됩니다. 즉, 등기부상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는 이후에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어머니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닌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었으므로 등기시 상속분할합의서등을 작성하여 등기를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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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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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2개월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기에 임대인의 계약해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밀린 월차임 30만원을 제외한 남은 20만원은 반환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에서 임의대로 월세외에 부분을 공제할 근거는 없으므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요구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무시할 경우 보증금이 너무 작기에 다른 법적 조치는 실용성이 떨어지므로 임차인은 주택인도를 하지 않는것으로 대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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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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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 중 어느 것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의 선택에서는 어떤게 더 나을지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각자의 자금상황이나 개인적 선호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에서는 전세대출이 클 경우 이자의 부담으로 인해 부담이 증가될수 있기에 자금이 크지 않다면 금리상승의 영향이 적은 월세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수 있고, 전세금 정도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월차임이나 이자 부담이 없는 전세가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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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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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10%계약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계약금해제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계약금 잔금을 모두 납부한 뒤 계약해지는 계약금 포기를 전제로 가능할듯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금의 잔금을 넣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하며, 이는 계약해지가 아닌 계약위반으로써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듯 보입니다. 또한 다른이를 대체자로 하여 인계하는 부분은 계약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방법으로 보이며, 현 상황에서 뭐든 계약자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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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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