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아파트 임대차계약에서 중도해지할때 중개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마지막 계약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특약등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갱신이 적혀있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당시 문자나 카톡내용이 있다면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을 구하는등의 패널티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위에 처럼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다시 한 재계약이라면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보수 및 다음임차인 인계를 책임지셔야 할듯 보입니다 .
경제 /
부동산
22.11.20
0
0
산을 구매하면 그 나무들도 본인 소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그렇긴하나 만약 토지에 임목법으로 설정된 나무의 경우 그 주인이 있기에 함부로 잘라내거나 이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나무가 많은 땅이라고 해도 그 나무가 다 토지소유자의 몫이 아닐수 있으니,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매매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0
0
0
역전세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는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결국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질문처럼 오히려 돈을 받고 매수를 한다해도 실제 계약이 만료되면 그 돈을 돌려줘야하는 부분이고 주택가격 시세가 그 시점에서 더 떨어진다면 손해는 더 커지게 됩니다.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세입자 입장에서 시세보다 비싸기에 재계약을 피하고 임대인은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조정해 다른 임차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 보증금과의 차익에 해당하는 몫돈을 돌려워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0
0
0
월세로 살고있다 계약만료기간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인의 원상복구 비용으로 청구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실제 입주청소비용을 받는건 드문경우이고, 도배의 경우도 훼손이나 찢김등과 같은 이유가 있을때 임차인이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결국에 임대인 성향에 따라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로 보입니다. 위에 대한 내용으로 다툼을 벌이기에는 다소 피로감이 쌓이긴 하지만 반드시 해야하거나 하면안되는 기준이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0
0
0
공시 가격 1억 미만일때 취득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취득하신 가격과 무관하게 무조건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세는 말그대로 취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기준가격일뿐 취득신고자체를 안해도 되는 요건이 아닙니다. 만약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부동산의 경우 등기자체도 할수 없고, 가산세 , 미신고 중과세를 피할수 없기에 취등록세 신고 납부는 필수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0
0
0
아파트 매수 시 필요한 것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구축주택을 매매를 통해 구매하는 방법과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이 있으면 전자의 경우는 말그대로 돈이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든 가능하죠, 반대로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 청약통장이 필요하나, 미분양물량이나 나홀로 아파텔의 경우는 청약통장이 필요없을수도 있습니다. 결국 매매를 위해서는 필요1순위는 현금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0
0
0
부동산 하락 .. 입지좋은 아파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물량이 넘치는데 가격이 상승하려면 입지도 입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공급증가를 능가할 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부동산도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져야 가격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높은 금리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주택수요가 급감한 현재상황에서는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가 없기에 가격은 더 빠른 하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이며 부동산도 결국은 파동은 있어도 우상향한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므로 이 시기를 잘 버티시면 좋은 시기가 올것이라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0
0
0
요즘 부동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언제가 될것이라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만 보자면 그 시기는 꽤 오래 걸릴수도 있을거란 불안감이 큰게 사실입니다. 우선 단기적인 금리인상이 끝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경기침체도 슬슬 예상되는 상황이라 부동산 가격 회복도 당장은 어려울것이란 의견이 대다수 입니다. 전체적인 내외부적인 상황이 어느정도 해결이 되야 이후를 기약해볼 수 있을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0
0
0
부동산 계약 한달전에 꼭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나가기전이라는 게 계약만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계약기간 중 해지통보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수 없어 대략적인 설명만 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 거부의사일 경우 계약 만료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 통보할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인정되어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임대인이 통보받고 3개월이 지난 뒤 해지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통보기간 중 재계약 거부의사를 전달하면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계약은 해지되면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통보기간은 특약사항에 있는 내용이 아닌 법률적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않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0
0
0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서 보증금 인하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새로 부여받게 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새로 생기는 효과가 있기에 만약 등기부상 후순위에 다른 물권이 있다면 새로 받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등기부에 다른 근저당이나 물권이 없는 경우는 선택의 문제이고 사실상 전월세 신고만 하시면 될것을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0
0
0
3115
3116
3117
3118
3119
3120
3121
3122
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