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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랑 기준금리랑 무슨 차이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금리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대표적인 정책금리로 금리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리는데 사용되는 금리를 시장기준금리하고 하고 대표적으로 코픽스금리가 있습니다 그럼 은행이 개인에게 빌려주때 사용하는 금리는 대출금리라하고 시장기준금리+가산금리를 더해 책정한다 보시면 됩니다.즉 돈이 돌면서 결국 개인에게는 가장 큰 이자로 와닿는다 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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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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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뒤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 내년 내후년 상황도 정확히 예상하기 힘든데 20년뒤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인구수가 감소한다고 해고 그만큼 1인가구가 늘어나기에 주택가격이 폭락하거나 하지는 않을듯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과 같은 곳은 빈집이 늘고 주택가격 또한 많이 하락할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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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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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금리까지 7%를 넘어서면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매수심리는 더 위축되어 거래절벽인 상황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도 하락할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대출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은 반전세또는 월세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되고 이는 전세가격 하락 및 금리에따른 월세는 인상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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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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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은 누구나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 열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인터넷 대법원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해서 열람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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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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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향후 주택가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드나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3기신도시 중에서는 생활권에 따라 다를 수있지만 gtx개통과 서울 근접성을 고려할때 남양주 또는 고양창릉정도가 가장 기대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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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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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일까요? 공동명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질문과 동일하나 등기부를 보면 내용을 잘못 판단하신듯 보입니다. 현재 보기에는 공동명의에 2019년 근저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 보전등기가 늦어지면서 이전등기와 동시에 기록되어 보이며, 계약시처럼 현재 공동명의가 맞아보입니다. 즉 질문주신 부분들은 걱정없으나 계약일이 2022년이라면 등기부상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상태인 점이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1. 일단 매매를 해도 보증금은 매수자에게 인계되어 문제는 없으나 경매가 발생될경우는 보증금을 날릴 위험은 있습니다.2. 현재 경매상태만 아니라면 아무문제 없고 보증금도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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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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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분양 받고 중도금 대출 이자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의 경우도 대출이자는 있습니다. 다만 분양사에 따라 중도금 무이자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곳이 다 그런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이자율도 일반적은 대출이자보다는 싸지만, 크게 낮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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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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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인가요? 소유권없는 부인에게 보증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볼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위임장보다 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명의인이 같다면 그 부인에게 계좌송금을 해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금이라면 영수증을 받으두면 좋지만 계좌 이체의 경우 이체기록이 남아 있기에 크게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2번의 경우 이미 소유자인 남편, 와이프 도장을 다 받으셨기에 자필서명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듯 합니다. 물론 인감증명서와 같은 도장이여야 하구요.4번의 경우는 보증금 반환이 계약만기까지 안되었을 경우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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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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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계인의실수로전세계약을했는데취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계약금 계약이기에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일단 대출에 관한 내용이 임대인과 협의한 내용이 아니기에 계약당사자간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원칙상 계약금계약 해지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는 가능하구여. 일단 중개사에세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계약 취소를 임대인과 협의하라고 하시고 그게 안될경우 손해보는 계약금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 보험을 통해 청구받아야 되지만, 단순히 대출 금액부족으로 인한 계약취소를 중개사 보험청구가 가능할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므로 중개사와 협의를먼저 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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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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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최초계약시 근저당이 없어다면 지금 근저당보다는 선순위기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은행에서도 선순위 임차권을 확인하고도 대출을 실행했다면 그만큼 크게 위험하지는않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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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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