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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신고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법이 개정되어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 전월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여기서 계약일은 계약서 작성일 기준이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신고의 경우 주소지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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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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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계약 직거래시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같은 조건에 갱신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문자나 통화등 계약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게 좋고,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해진 계약서양식은 따로 없으니 임의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은 꼭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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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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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매매가격 환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해진 월세조건으로 정확한 매매가격까지는 유추하기 힘듭니다. 시세에 비해 월세수요가 많지 않은곳은 월세가 저렴한 경우도 많고 반대의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네이버부동산 등을 통해 지역과 오피스텔을 검색해보시면 주변시세가 나오므로 그걸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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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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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받을경우 어떤조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미리 걱정하실 필요은 없을 듯 합니다만, 혹 이러한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등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받으셔야 하며, 보증보험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시면 될듯 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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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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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부동산 얼마나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문가들 의견의 대부분은 올해와 내년까지 최고점대비 30%이상 하락을 예상하는데 이는 내년까지도 하락세가 이어지리라 보는 의견이 많아서 입니다.또한 작년처럼 금리가 매우 낮던 경우는 대출을 이용해 주택매수를 하기 유리했고, 은행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메리트가 없었던 이유등이 있어 매수심리가 강해 부동산 상승을 이끌었지만 현재 상황은 이와 완전반대이기에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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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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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확정 월세 세입자 받는 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재개발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진행정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다만 재개발 확정이라고바로 이주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관리처분인가 승인이 되야 이주가 시작되기에 그 사이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 그 부분부터 확인하셔야 할듯 합니다.또한 이사비용의 경우 합의되는 것에 따라 달라지므로 얼마가 적당하다라고 할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 포함해 2-300정도 보상받기는 합니다만 질문에 적힌 보증금 자체로 볼때 이금액은 어려울듯 합니다 그리고 입주4개월만에 이러한 일이생겼다면 사전에 이부분을 특약에 넣었거나 혹은 구두로 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전달받으셨을거라 생각되어지는데 만약이러한 부분이 없었다면 좀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셔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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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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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이사일과 입주일에 5일정도의 텀이 생겨 일시적으로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시 대항력이 필요한 시기는 잔금지급되는 실제계약서상 계약일입니다. 계약서 작성일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즉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시면 익일0시에 대항력이 부여되며, 이전에 다른곳에 임시적으로 한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전출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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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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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계약서 비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든 반대의 경우라도 갱신계약 즉 재계약시에는 부동산에 서류 즉 계약서작성비용등으로 5-10만원 지급하는게 일반적이고,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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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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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것과 같이 6개월간에 전세계약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을 위해 전세세입자를 구해야하는 부담과 중개수수료등 계약해지에 따른 과정으로 가야 유리하기에 그렇습니다.만약 정상적인 계약과정을 진행하신다면 대출연장이나 반환 후 새로운 대출을 받으셔야 하며, 보통 이러한 상황이 있을경우 전세대출 연장과 상승된 전세금만큼은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하는 경우도 많으니 잘 협의하시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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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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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못 채우고 나갈 경우 부동산 중계료 누가 부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해지의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다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게 맞습니다만, 법에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위를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하는것입니다. 만약 사전에 이를 협의했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계약만기전 보증금 반환의 조건으로 이를 요청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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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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