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계약의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현재 님의 계약은 최초 계약기간 2년이 만기가되었고, 다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고,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계약기간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간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관련사항을 잘 납득시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