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요구를 수용 해줘야 하나요?
사무실을 보증금 3000만원 월 200만원에 2년간 계약하여 사용하고
계약종료를 20일 남긴 시점입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 보증금 5프로 인상 월세 5프로 인상 계약기간 1년으로 하자는 합의없이 통보가 왔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대로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계약의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현재 님의 계약은 최초 계약기간 2년이 만기가되었고, 다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고,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계약기간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간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관련사항을 잘 납득시키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임법에서 재계약과 관련된 계약갱신의 경우 만료 6~1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이 기간이 지났을 묵시적갱신으로 보이며,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되므로 인상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인데도 매년 5%씩 월세 인상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3년 또는 5년인데, 1년마다 5% 인상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상임법 11조 :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다시 차임의 증액을 청구 할 수 없다.
이 말은 즉, 1년 후엔 증액이 가능 하다는 거죠. 계약기간 상관 없이, 1년마다 5% 증액 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 이내의 임차인은 이러한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절 할 경우, 임대인은 인상의 필요성을 소송을 통해서 입증해야만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은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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