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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지정 동의서 작성 후 증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동의서 작성의 과정이라면 맨 처음 시작단계로 매매나 증여등 아무런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말그대로 이제 재개발을 시작해보려 준비만 하는 초기단계로 실제 개발과 재입주등은 몇년 이상 소요되므로 증여를 고려하신다면 지금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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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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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 계약전 시세확인 필수 입니다. 네이버부동산등을 통해 매매시세를 대략적 확인하시고 매매시세와 차이가 크지 않은 전세보증금이라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시는게 좋습니다.계약에 있어서는 중개사무소를 통해 권리관계와 계약상위험성등은 피할수 있도록하고 계약 후 전세보증금 보험을 가입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시면 큰 사기로부터는 피할 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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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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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곳은 전세, 한곳은 월세 동시에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계약을 두곳이상 다중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시 이전 거주지에서는 전출 처리되므로 한곳만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전입신고가 한곳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이런경우 가족중 한명을 현재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여 등본상 같이 하시고 본인은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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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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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가게 되면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전에 합의에 따라 차후 임차인이 구했고 임대인에 다른 요구조건이 없었다면 20일치 월세는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만 후속임차인 입주와 본인 이사의 차이로 인해 공실이 몇일있다면 이는 아마도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전에 후임임차인+중개수수료등을 대신 내주는 조건등이 없었다면 수긍하시고 나머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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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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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는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인 특약사항은 몇가지는1.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상태의등기부를 유지하며 근저당을 포함한 다른 대출을 설정하지 않는다(중략)2. 임차인의 책임 없는 시설물 고장(노후화)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3. 임대차 계약만료일에 타 임대여부와 상관없이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4.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은 잔금지급시까지 소멸한다등이 있으며 그외부분은 합의된 부분이 맞는지와 임대차시 본인에게 너무 불리한부분인지만 확인해서 계약하시면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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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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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25~45사이정도사수있는곳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은 지역과 월세가능금액이 나와있다면 네이버 분동산을 통해 검색해보시는게 빠를듯 보입니다.사실 여기에 나와있는 대략적인 시세와 매물을 보고 직접방문하여 보시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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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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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살고있는데 재계약때 인상분이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최초계약일부터 첫번째 갱신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5%인상으로 해결할수 있지만,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임대인의 요구에 따르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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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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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기간 만기 시 다른 세입자가 안구해질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이 법으로는 여러안전 장치가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가장 답답하고 난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제도등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고 돌려받을수 있지만 결국 이것도 시간이 걸리고 자금이 묶여 당른곳으로의 이사도 힘들어지죠. 일단 집주인에게 재계약거부를 먼저 말하시고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우선적으로 내놓시고 전세세입자를 빨리 구하도록 최대한 협조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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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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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무료 어플 믿을만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플을 이용한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수자 관점에서는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하는 직거래이기에 과정이나 안정성이 부담스러워 매수인이 잘 안나타날 확률이 높고 중개사를 거쳐 거래하는 것보다 빠른 매수인을 구하기는 힘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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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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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는 사실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물론 권리분석이나 거래경험이 있다면 모르지만 정확한 사전지식없이 직거래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그럼에도 직거래를 하셔야 한다면 정말 대표적인 부분만 말하자면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가 등본상실소유자가 맞는지(신분증&사용도장의 인감증명서)와 을구에 나와있는 근저당 및 기타 설정물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시 근저당이 있다면 특약등으로 이를 계약과 동시에 말소할것 이라는 문구도 남기셔야 합니다.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구분건물인지 아님 다가구와같이 한건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구분등기가 안되있다면 기본세입자의 보증금을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외 계약 후 이사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전월세신고를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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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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