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만기를 두 달 앞두고 임차인이 전세 중도 해지를 요구한다면,임대인은 어떤 후속조치를 해야하나요?
만약 중도 해지에 동의했다면,임대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으면 되나요?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