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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해서 전입한지 3일이 되가는데,이사 해도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전달하고 집주인과 먼저 협의 하셔야 합니다. 즉 다음 세입자와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할테니 양해를 구해야합니다. 이는 통보가 아닌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거절하면? 보증금은 만기때까지 돌려받기 힘듭니다. 전입 3일만에 계약해지를 하신다고 하시면 임대인에게는 민폐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동의안하면 임차인이 할 수 있은부분이 없다는걸 안다면 더 큰 부분을 요구할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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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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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데 전세계약날짜가 얼마안남았는데 세입자문의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계약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당연한 의무지만, 임대인에 따라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환이 늦어지는게 문제인듯 합니다.일단 계약만료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과 동시에 보증금지급명령제도를 신청해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할듯 합니다. 그럼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다면 보증금 반환소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만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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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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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공동명의로 했을때 장,단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으면서 2주택이라면 공동명의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서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면서 주택가격이 6억이하 라면 크게 절세효과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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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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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과 부동산 사이의 인과관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말씀하셨듯이 이자 부담 증가는 부동산 구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즉 실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에 거래절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경우 시세에 매매하기가 쉽지 않고 기존 소유자들 또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급매물을 내놓게 되지만 거래가 없어 가격을 내려서 매도하게 되면 주택가격도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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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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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대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이 전세권등기를 말씀하시는거라면 본인의 등기대리인으로 어머니는 가능하나,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는 불가합니다. 즉 두 등기당사자 모두가 동시에 가서 진행하여야하나 절차가 복잡하여 보통은 법무사를 통한 등기대리를 하게 됩니다.그리고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어느정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보장되기에 임대인이 20-30만원 비용이 드는 전세권등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 역시도 설정등기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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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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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만료후 자동연장계약 이후 아무때나 이사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묵시적 갱신이후 계약해지를 질문하신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 이후에 계약해지는 임차인은 아무때나 가능하나 임대인이 통보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해지 됩니다. 즉 계약해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도 회수가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이사가 급하신 경우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회수 하시는 방법이 최선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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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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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하나있는데 전세대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은 투기과열지구에 보유 주택이 있을 경우 시가3억 이하, 이외 조정대상지역이나 비규지역일 경우 시가9억 이하여만 전세대출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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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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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집을 어떻게 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은 개인이 사는게 아니라 은행이 사주는 거란 말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단순 노동을 해서 그 금액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죠. 결국 어느정도의 자금을 부모님들에게 지원받는경우도 있을것이고 재테크를 통한 수익과 대출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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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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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토지) 납부하는 곳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은 부과대상 소재지 기준으로 납부하는 보유세 입니다. 즉 서울1곳 부산1곳이라면 재산별 각각 구분하여 발송되지만, 납부는 가상계좌나 인터넷등을 통해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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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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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와 공매 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개인의 압류 물건 공개매각과정이고공매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듯 합니다. 입찰방법도 다른데 경매는 법원에서 현장입찰을 하지만 공매의 경우는 인터넷 입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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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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